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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5일 오후 국회에 제출됐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재산.납세.병역.학력과 경력.범죄경력 관련 자료를 재가한 뒤 이를 국회에 보냈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는 대로 한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에 착수하며, 총리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이틀 이내에 13명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되 청문회 기간은 사흘 이내로 제한된다.

국회는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인준 표결에 들어가며 재적의원 과반수 투표에 투표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된다. 총리 임명동의 절차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모두 끝나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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