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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훔친 금가루로 아파트 구입

'합의금 너무 많다'며 피해자 고소했다 `덜미'



서울 혜화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금 세공공장에서 상습적으로 금을 빼돌린 혐의(절도)로 A(39)씨를 21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자신이 일하던 서울 종로구 세공공장에서 금가루를 바지주머니에 조금씩 넣어 몰래 갖고 나오는 수법으로 모두 1억원 상당의 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을 수상히 여긴 공장 사장이 CCTV를 설치한 것을 모른 채 범행을 계속하다 덜미가 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금을 훔쳐 팔아 만든 돈을 보태 지난해에는 경기도에 시가 3억원 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사장에게 적발된 후 2억5천만원을 변제하겠다며 지불 각서를 쓴 뒤 자신의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해 줬으나 최근 `2천만원 어치만 가져갔는데 너무 큰 액수의 합의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사장을 갈취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세공공장 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도리어 A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연합뉴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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