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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항만공사 사업비 보전제도 불합리"



감사원은 21일 해양수산부가 실시하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총사업비 보전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고, 연안항 개발사업도 예산낭비가 많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해양수산부 재무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해수부가 기업 등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할 경우 국가에 귀속시킨 뒤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총사업비 보전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시행절차 기준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비 산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무상사용기간을 늘리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릴 경우 이를 방지하기 힘들고, 항만시설 사용료 산정기준도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총사업비 482억여원이 소요됐다고 신고된 인천의 한 컨테이너 터미널 부두의 경우 연간사용료로 산정된 금액이 2억8천여만원에 불과, 당해 시설 사용료만으로 투자비를 보전받을 경우 무상사용기간이 167년에 이르는 등 무상사용기간이 과다하게 길어질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해수부장관에게 비관리청 항만공사 대상사업 선정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조치하고, 객관적인 항만시설 공사비와 사용료 산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은 전남 무안군과 보성군, 제주 서귀포시 등 지자체가 해양오염방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원된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 예산 388억원 가운데 60%를 넘는 242억원을 전시성 사업인 갯벌전시관 건립 등에 사용해 예산낭비와 함께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해수부의 전국 연안항 항만기본계획 수립시 합리적인 기준이 부족했고, 연안항별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고도 이를 기초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은 채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의 의견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충남 서천군의 비인항은 지난 2002년 부터 128억원의 예산을 들여 유람선 부두 등을 건설했지만 작년 10월 현재 화물 및 여객취급실적이 없어 어항 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반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전남 강진의 신마항은 지난 2005년 10월 환경영향평가협의까지 완료했으나 작년에 공사비 445억원이 반영되지 않아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이밖에 지능형 항만물류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참여기업이 부담해야 할 내부 인건비 4억여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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