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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년도와 비교해 언어영역 문항 수 및 시험시간이 단축되고 수험생에게 제공되는 성적이 등급으로만 표기되는 것 등이 달라지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수능시험 세부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에서도 볼 수 있다.
◇시험일정 = 2008학년도 수능 시험은 11월15일 목요일 각 시ㆍ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치러진다.
7월6일 시험시행 공고가 나간 뒤 8월28일부터 9월12일까지 원서 교부 및 접수가 이뤄진다.
11월15일 수능 시험 후 16일부터 12월11일까지 채점이 실시되고 12월12일 채점 결과 발표와 동시에 성적이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시험시간 및 영역별 문항 수 = 2007학년도와 비교해 달라지는 점은 언어영역의 문항 수가 10문항 줄고 시험시간도 10분 단축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체 시험시간도 10분 줄어들게 된다.
시험 당일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 시험실 또는 대기 장소에 입실해야 하며 2~5교시는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한다.
언어영역은 오전 8시40분부터 10시까지 80분간, 수리영역은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10분까지 100분간, 외국어(영어)영역은 오후 1시10분부터 2시20분까지 70분간, 사회ㆍ과학ㆍ직업탐구 영역은 오후 2시50분부터 4시56분까지 126분간, 제2외국어ㆍ한문은 오후 5시25분부터 6시5분까지 40분간 시험이 실시된다.
언어영역 듣기평가는 오전 8시40분부터 13분 이내, 외국어영역의 듣기ㆍ말하기 평가는 오후 1시10분부터 20분 이내로 실시된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는 졸업예정자의 경우 재학중인 고등학교에서,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교부ㆍ접수한다.
다만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라면 현 주소지 관할 시ㆍ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 접수할 수 있다.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현 주소지 관할 시ㆍ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원서를 교부ㆍ접수한다.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대리 제출할 수 있다.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우편 접수는 할 수 없다.
◇성적표에 9개 등급만 표기 = 성적통지표에는 수험생이 응시한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ㆍ과학ㆍ직업탐구, 제2외국어ㆍ한문 등으로 영역을 구분해 표기하며 수리영역의 가형, 탐구영역과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은 응시한 선택과목명을 표기한다.
표준점수, 백분위는 표시하지 않고 영역ㆍ과목별 등급만 기재하는 것이 예년에 비해 가장 달라지는 부분이다.
영역ㆍ과목별로 점수(정답한 문항에 부여된 배점의 합)를 기준으로 수험생의 상위 4%까지를 1등급, 그 다음 7%(누적비율 11%)를 2등급, 그 다음 12%(누적비율 23%)를 3등급으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동점자가 발생해 기준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위 등급을 주며 수리 가형은 공통문항을 이용한 선택과목 점수 조정 절차를 거쳐 등급을 부여한다.
성적통지표는 시ㆍ도 교육청 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교부하며 성적일람표는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각 고등학교에 배부한다.
◇시험특별관리대상자 시험운영 = 청각장애 수험생은 듣기평가 문항을 지필검사로 대체하며 고난청 수험생은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다.
시각장애(맹인) 수험생에게는 매 교시 시험시간을 일반 수험생의 1.5배로 주고 점자 문제지와 함께 1, 4교시에는 음성 평가자료(문제가 녹음된 테이프)를 제공한다.
약시 수험생에게는 매 교시 시험시간을 20분 연장해 주고 확대 문제지를 제공한다. 수험생은 확대 독서기를 사용할 수 있다.
뇌성마비 수험생에게도 매 교시 시험시간을 20분을 연장해 준다.
시험시간 연장에 따라 시각장애(맹인) 수험생의 시험은 오후 8시55분에, 약시 및 뇌성마비 수험생은 오후 7시10분에 끝나며 이들을 위해 시험실이 별도로 설치된다.
◇부정행위 감독 `철저' = 해마다 반복되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종전에 비해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한다는 계획이다.
시험실당 수험생 수를 28명 이하로 해 수험생 간 간격을 충분히 두고 시험실당 감독관은 2명(탐구영역은 3명)으로 한다. 감독관은 교시별로 교체해 5개 교시 중에서 최대 4개 교시만 감독하도록 한다.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 문제지는 홀수형, 짝수형 등 2개로 제작해 배부하고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반입금지 물품 등을 조사한다.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매 교시 응시자와 응시원서 및 수험표의 사진을 대조ㆍ확인하고 특히 1,3교시 시험 시작 전 본인 확인시간을 별도로 정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정한 부정행위 유형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등이다.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시험실 퇴장 조치가 내려지고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는 것은 물론 이듬해 1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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