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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3법.출총제법' 법사소위 통과

성폭력범 위치추적장치 부착법도 처리

국회 법사위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급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노인3법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인 연금 급여수준을 2008년부터 59%로 인하하고 현행 9%인 보험요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2018년 12.9%까지 인상하는 등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덜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60%에게 국민 평균소득의 5%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들에게 간병 및 신체.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출총제 적용대상을 현행 자산규모 6조원에서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가운데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변경하는 한편 출자한도를 25%에서 40%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4월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안이 공표되는 4월20일 전후로 변경된 기준이 해당 기업집단에 적용될 전망이다.

또 상습범, 누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일정기간 전자장치를 부착해 감시토록 하는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이날 의결대상에 포함됐다.

이 법은 형집행 종료자의 경우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결정으로, 가석방자의 경우 법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집행유예 선고자에 대해서는 법관의 결정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장치의 종류를 팔찌, 발찌 등 어떤 형태로 할지는 시행령에 규정키로 했다.

소위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회 건교위를 통과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한주택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체회의에 계류중인 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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