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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2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민간택지의 분양가 내역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이날 매입가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토록 한 주택법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를 건교부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의했다.

또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도 건교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심사위원회 구성을 주택관련 분야 교수나 주택건설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관련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법에 명시해 시민단체가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배제했다.

법사위는 이날 본회의 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 처리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30일 이 법안을 심사했으나 택지비 인정기준 및 분양원가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된 조항이 헌법상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돼 소위로 회부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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