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다음은 문화관광부가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맞춰 내놓은 문화산업 주요 쟁점별 문답풀이 중 핵심분야인 스크린쿼터와 저작권 분야를 정리한 내용이다.



◇스크린쿼터



--한국영화의 위기라는 상황에서 현행유보로 한국영화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스크린쿼터는 지난 해 이미 축소돼 시행 중이므로 현행 유보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나 영화계의 심리적 위축 등이 예상된다. 현재의 한국영화 위기는 스크린쿼터 축소 때문이라기보다는 영화산업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화발전기금의 영상투자조합 출자 확대 및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한국 영화의 안정적 제작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화부의 당초 입장대로 미래유보가 관철되지 못하고 현행유보로 타결된 이유는.

▲협상 전에 시행중인 우리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결정을 협상문에 반영해 확실하게 이행을 담보하려는 미국 측의 입장과 스크린쿼터를 협상에서 분리해 예외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우리 측의 입장이 대립됐기 때문이다.

--한국 영화산업의 점유율 하락 등 위기 때 한국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키우고 영화산업을 발전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한국영화 발전의 근본적인 대책은 영화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산업구조를 합리화하며,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한국영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관객들의 사랑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정부는 영화발전기금의 운용을 통해 영화산업을 지원하고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 영상투자조합 출자확대, 문화산업전문회사(SPC) 활성화, 완성보증보험 도입 등 투자환경 개선, 예술ㆍ독립영화의 제작ㆍ배급 및 상영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 불법 영상물의 단속 강화 및 합법적 거래 활성화, 디지털 시네마 기반 구축 등의 대책을 검토중이다.

--외국영화의 한국 영화시장 과잉 진출에 따른 대책은.

▲한국 영화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구조적ㆍ내적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화계 및 유관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



◇저작권



-협상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은.

▲'보호기간 연장'으로 향후 20년(2007-2026년)간 2천111억원의 추가 로열티 부담이 예상되고 이 중 70.6%가 미국에 돌아가게 된다.

당장은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앞으로 보호기간 연장이 창작 활성화의 촉매제로 작용해 경쟁력 있는 저작물이 많이 생산되게 되면 우리나라 저작권자도 많은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공익 목적을 위한 공정한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제한하는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저작물 이용자를 배려해 나갈 계획이다.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면 향후 20년간 추가로 발생되는 이용자들의 경제적 손실 규모가 정부 발표 내용보다 약 10배 많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문화부가 작년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보호기간을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할 경우 향후 20년간 연평균 약 100억원의 추가 저작권료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순수히 저작권료의 추가 부담으로 인한 손실 외에 보호기간 만료에 따라 별도 저작권료 지급없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던 저작물을 추가로 20년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연간 100억원보다 최소한 10배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는 엄밀한 분석 방법을 이용해 산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보호기간 연장에 의한 창작동기 강화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무역ㆍ통상 협정인 FTA에서 무역 자유화와는 관계가 없는 저작권이 포함된 이유는.

▲문화는 경제와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 문화 산업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문화가 곧 산업이고 산업이 곧 문화가 됨에 따라 당연히 통상 문제가 될 수 있다.

1995년 WTO/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가 체결됐으며, 최근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자유무역협정에도 지적재산권이 별도로 논의, 채택됐다. 우리나라가 저작권 해외진출을 국가 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적극 관리하고 있는 것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지재권 분야는 농업 등 타 분야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버리는 카드'로 활용된 것 아닌가.

▲한미 FTA 협상 대표단은 저작권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버리는 카드'로 사용하지 않았다.

농업, 의약품 등 다른 주요 분야 쟁점에 비해 경제적 손실 규모가 크지 않은 보호기간 연장 등 저작권 관련 쟁점이 최종 협상 종결 시점까지 '빅딜'의 대상이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한 이유 및 기대효과는.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약 70여개국이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국제적 추세다. 저작자 사후 70년을 인정하는 국가는 EU, 싱가포르, 호주 및 주요 남미국가(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등이며 멕시코는 100년이다.

미국에서는 1998년 저작권법을 개정해 보호기간을 연장한 후 한동안 사장됐던 1930년대 고전 음악, 영상들이 젊은 세대에 맞는 디지털 방식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호기간 연장으로 신작 창작의 촉진 뿐 아니라 잊고 지냈던 고전 작품의 보전과 배급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특정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의 만료를 기대하고 출판, 영화 등 관련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 FTA 협정문에서는 2년의 별도 유예기간을 뒀다.

--보호기간 연장으로 국내 출판업계는 미국에 거액의 추가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되고 따라서 책값도 오르는 등 출판업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보호기간 연장으로 출판업계가 미국에 거액의 추가 저작권료를 지불할 것이라는 주장은 실제보다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출판업계에서의 로열티 부담은 주로 외국 서적의 번역을 통해 지불되는데, 외국 서적의 번역은 최근 10년 이내 출간된 책들이 대부분이다.

또 보호기간 연장은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기간이 단순히 증가'했다는 것이지 매년 지불하는 로열티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961년도에 사망한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경우 현행 우리법에 따르면 2011년까지 보호되지만, 보호기간이 연장되면 2031년까지 보호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로열티가 종전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지불될 것이므로 책값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역으로 만약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과 바다'의 인기가 떨어지면 그에 따라 지불하는 로열티의 규모도 줄어들고 책값이 내릴 수도 있다.

문화부가 작년에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호기간을 현재보다 20년 연장했을 경우에 향후 20년간 (2007-2026년) 출판물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지불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작권료의 비중은 약 12%로 연간 4억원 정도다.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간 200억원의 추가 저작권료 부담 예상' 주장은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진 경향이 있다.

--보호기간이 연장되면 기존에 자유롭게 이용하던 저작물도 새로 보호를 받아 로열티를 내야 하나.

▲이미 저작권이 소멸돼 공유 영역에 있는 저작물의 경우는 소급 적용받지 않는다.

--보호기간 연장으로 우리나라는 혜택을 받지 못하나.

▲ 현 시점에서 국내에서 보호되는 모든 저작물이 그 연장의 대상이 되므로 당연히 우리나라의 저작물도 미국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기간 연장의 대상이 된다.

--보호기간 연장은 미키마우스와 같은 미국 캐릭터 산업에만 매우 유리하다고 하는데.

▲미국은 전세계 캐릭터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캐릭터 강국으로 보호기간 연장이 당장은 미국 캐릭터 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캐릭터를 포함한 우리나라 문화 산업이 성장하면 우리나라도 보호기간 연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시적 복제권이란? 일시적 복제권을 인정하면 웹브라우징, 웹서핑 등 기존에 허용되던 행위가 모두 불법이 되나.

▲음악 파일 등 디지털화된 저작물 등을 컴퓨터로 이용하는 경우 컴퓨터의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지만 전원을 끄면 사라지는 경우, 이를 일시적 저장이라 부른다. 이런 일시적 저장에 대해 저작자가 갖는 권리가 일시적 복제권이다.

이번 협상을 통해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을 인정했지만 기존에 인터넷상에서 누리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미 FTA 협정문에 공정한 이용과 관련된 '예외 조항'을 명시했다.

--일시적 복제권을 인정하면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료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일시적 복제권을 인정해도 이용료가 대폭 증가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의 이용에 대해 권리를 이중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온라인상에서 음악 듣기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일시적 저장'이 일어나고 있으며, 저작권법 상의 '전송권'이 적용된다. 이 경우 권리자는 '전송권'과 '일시적 복제권'을 동시에 주장할 수는 없다.




(서울=연합뉴스) nanna@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