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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금융 부정영향 제한적...장기 긍정적

미 요구에 따른 법개정 없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국내 금융분야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고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4일 `한.미 FTA 금융협상의 주요 결과 시사점' 자료를 통해 한미 FTA 타결이 우리 금융산업과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개방도가 이미 높고 인허가 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속성을 갖추고 있어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추가 개방 폭이 작고 경제 위기시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단기 세이프가드 도입, 국책금융기관들의 특수성 인정 등으로 우리의 금융인프라에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재윤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은 최대 쟁점이었던 단기 세이프가드와 관련,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기한을 6개월로 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한미 FTA에서는 이 기간을 1년으로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현지법인.지점 등에 대한 포괄적 개방, 신금융서비스의 개방 등으로 외국금융사의 진출 촉진이 예상돼 우리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금융소비자의 후생 증가가 기대되고 행정지도의 서면방식 등으로 금융감독규제의 투명성과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 등 4대 공제와 우체국보험에 대한 금융감독이 강화되면서 민간보험사와의 공정경쟁기반이 마련돼 금융산업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경부는 한미 FTA 금융협상은 최대한 국내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돼 미국의 요구에 의해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없다고 전하고, 다만 우리의 자체적인 필요나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법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이번 협상에서 얻어낸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는 미국이 과거 체결했던 FTA에서는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었던 사항이며, 금융 분야에서 협정을 위반했을 때 농업이나 상품 등 다른 분야에 대해 보복하는 교차보복 금지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협상과정에서 교차보복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었다.

아울러 양국 중 한 국가에만 있는 신금융서비스는 현지 법인.지점 등을 통해서만 공급할 수 있고 인터넷 등 국경간 거래를 통한 공급은 할 수 없도록 했으며 국책금융기관들이 농어촌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 금융지원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우체국보험 및 일부 공제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대신 특수성을 인정받았고 증권거래소, 예탁결제원과 같은 주요 금융인프라 기업의 독점적 지위는 현재처럼 유지될 뿐 아니라 앞으로 이들 기업이 상장 등 공개될 때도 외국인투자지분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영업 중이거나 앞으로 진출할 우리 금융기관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애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 간 대화채널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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