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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분야에서 우리측은 즉시 관세철폐 품목으로 스웨터, 양말, 화섬 단(短)섬유 등을 포함해 모두 1천387개를 얻어냈다.

관세가 발효와 동시에 철폐되는 품목은 미국측 수입액 기준으로는 당초 공개된대로 61%이며, 품목수(전체 1천598개) 기준으로는 87% 가량에 해당된다.

또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폴리에스터 장(長)섬유직물, 남성 면셔츠, 그리고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화섬 편직물 일부와 타이어코드 직물 등이다.

미국은 데님, 폴리이미드 장섬유사 등을 즉시 또는 3, 5, 10년에 걸친 관세 철폐 항목으로 관철시켰다. 우리의 수입관세가즉시 철폐되는 대상은 우리측 수입액 기준으로 71%, 품목수 기준으로는 97% 가량이다.

양국은 이와 함께 섬유 생산을 위한 투입재 공급 부족시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산지 기준 개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 60일 이내 개정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특히 관세 철폐에 따른 완충장치로 세이프가드제를 도입, 품목별 관세 철폐후 10년간 발동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외교통상당국은 이번 타결이 미국 시장에서 섬유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섬유업종이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기술유입 등 생산성 제고로 대미 수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낙관했다.

이에 반해 우리의 9.3% 수준의 수입관세가 없어지더라도 미국 섬유제품 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수입품이 일부 고기능 첨단제품에 한정돼 있어 오히려 우리 완제품 기업의 생산비용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당국은 또한 단순 생산후 납품하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아니라 독자 디자인 등 기획력과 브랜드를 갖고 생산, 납품하는 ODM(제조업자개발생산) 수출 방식으로 섬유업종의 구조 선진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우리나라 섬유업은 OEM 위주의 수출 구조다.


(서울=연합뉴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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