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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 소송제 큰 우려 없을 것"

법무부 ISD 보완책..외국인투자 점검 전담기구 설치

법무부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Investor-State Dispute)에 대비해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을 만들 때 사전 검토 작업을 벌이고 내년 설립될 정부법무공단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협정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때 국가를 상대로 해당국 법원이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 국제중재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분쟁해결 절차다.

정진호 법무부 차관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시장 개방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정 차관은 ISD가 국익을 훼손하는 독소주항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보건ㆍ안전ㆍ환경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 안정책과 조세 조치 등도 정부정책이 간접적으로 투자자의 기대 이익을 침해하는 `간접수용'의 인정 범위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큰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간접수용이란 직접적인 소유권 이전이나 명백한 몰취가 아니더라도 이에 동등한 효력을 지니는 국가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정부조치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나 기대이익 침해 정도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우리나라는 3개 FTA와 80여개 투자협정을 맺고 있지만 아직 피소당한 사례는 없다.

그러나 2005년까지 세계적 투자 분쟁 사례가 219건에 달하는데다 3분의 2 이상이 2002년 이후 제기되는 등 급증 양상을 보이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현행 법과 제도, 관행 등을 분석하고 관계부처와 공기업, 민간전문가 등을 망라한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는 한편 각 부처가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을 입안할 때 FTA 협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점검하는 `외국인 투자 영향평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외국사례 비교 연구 등을 통해 투자분쟁과 관련한 대응 체제를 마련하고 내년 설립될 정부법무공단에 ISD 전담기구를 구성하며 통상 및 투자 분쟁 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어를 중재 절차의 공식 언어로 관철시켰고 중재판정부의 의장중재인을 제3국인으로 하는 조항을 삽입했으며 비밀정보가 아닌 한 모든 자료와 심리절차를 공개하기로 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지적재산권 분야와 관련해 민사절차에서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손해액의 상ㆍ하한을 미리 법령에 정해놓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공개 재판에 따른 기업 비밀 누설을 막기 위해 법원에 비밀보호명령권 및 위반시 제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일정한 상업적 규모 이상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권리자 고소가 없더라도 침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저작권 침해에 의한 범죄수익을 몰수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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