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일 한미 FTA 타결 후 후속 대책을 밝히면서 법무부 업무와 관련된 ISD(투자자-국가 소송제)와 법률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집행 분야에 대한 문답풀이를 내놨다.
◇ ISD 관련
--ISD는 한미 FTA 최대 독소조항으로 미국 투자자만 유리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 ISD는 세계 2천500여개 투자 협정에 포함돼 있고,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3개의 FTA(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등 80여개 협정에 들어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투자자에게만 ISD 이용권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국제 신인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미 FTA상 ISD는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향후 중국,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우리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FTA를 체결할 때 같은 내용의 ISD를 포함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 ISD 도입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 세계 61개국이 ISD에 따라 피소된 적이 있지만 우리는 아직 없다. 그러나 미국의 높은 제소 성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피소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만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를 규제하더라도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안정적인 방향을 유지한다면 피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행 법과 제도 중 비합리적인 부분을 손보고, 국제 중재역량을 키워야 억울한 패소를 막을 수 있다.
--법원 판결조차 ISD의 제소 대상이어서 사법권이 무력화되고 국가적 혼란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FTA 협정상 피소 대상이 되는 `조치(measure)'는 모든 법령ㆍ제도ㆍ절차ㆍ요건과 관행을 포함하는 개념어서 사법 판결도 제소될 수 있다. 국제 중재판례상 사법 결정이 피소된 사건은 약 5건이나 이중 사법부의 불법적인 강제집행 정지가 문제된 1건 외에 사법 판단이 협정 위반으로 인정된 적 없다.
--중재판정부의 결정으로 국내 법ㆍ제도가 무효화돼 국가 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ISD에서 중재 판정부는 피소국에 대해 금전적 배상 또는 재산의 원상회복만을 명할 수 있어 국제 중재 판정으로 우리의 법과 제도가 무효화 되지 않는다.
--협정문상 도입된 `간접수용'은 범위가 무한정 늘어나 국가의 정당한 규제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는데.
▲ 부속서의 규정을 정비해 간접수용의 인정 범위를 대폭 제한했다. 모든 공공정책이 `간접수용'에 해당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과장과 오해에 불과하다.
◇ 지적재산권 관련
-- 지적재산권 집행 분야에서 새로 도입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란 무엇인가.
▲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얼마를 손해봤는지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손해액 상하한을 법령으로 규정해 권리자가 실제 손해액 대신 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법정 손해배상액의 한도는 추후 국내법으로 정해진다. 참고로 미국법상 저작권 침해는 750~3만 달러, 상표권 침해는 500~10만 달러로 돼 있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친고죄 규정 적용이 없어지거나 줄어들면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은 아닌가.
▲ 친고죄 규정 폐지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단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와 권리자가 합의하여 고소 취소가 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과자가 늘어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무고한 시민이 전과자를 만드는게 아니라 `지적재산권 사범'도 일반 절도범처럼 처벌받는 다는 뜻이다. 다만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인 `상업적 규모'의 기준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절히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
--고소ㆍ고발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 `상업적 규모'는 어떤 개념인가.
▲ `상업적 또는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침해 행위'와 그런 동기가 없더라도 `중대한 침해'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추후 국내법으로 정한다.
미국은 상업적ㆍ금전적 이익을 위한 침해행위와 180일 이내에 피해액이 1천달러 이상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 배포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한다.
◇ 법률시장 개방 관련
--국내 법률시장에 대형 미국 로펌들이 들어오면 국내 토종 로펌들의 심한 피해가 우려된다는데.
▲ 비관적 전망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번 협상 결과 상당한 적응 기간을 확보한 단계적 개방안을 관철시켰고, 향후 시장 질서에 따라서는 합작 사업체 내 외국계지분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췄으므로 협상 초기에 제기되던 극심한 피해 우려는 대폭 해소됐다고 평가된다.
(서울=연합뉴스) eyebrow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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