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환영 전 KBS사장은 16일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이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해보라고 하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길 전 사장은 이날 폴리뷰 측과의 통화에서,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정직무효 확인소송에서 김 전 국장이 작성한 비망록 등을 근거로 재판부가 보도개입을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하자 “비망록이 무슨 증거로서 효력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길 전 사장은 “법원이 만일 그걸(비망록) 증거로 채택했다면, 나에게도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법원에서 그걸 인용하려면 지시했다는 당사자가 나니까 나를 증인 신청했어야 하는데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며 “그런 과정이 생략되고, ‘그러했을 것으로 생각되니 그래서 인용한다’? 그건 법원 판결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판결문을 쓰면서 김시곤의 비망록만 인정하고 나에게는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며 “그런 판결이 세상에 어디 있나, 법원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판결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길 전 사장은 또한 언론노조 측이 방송법 제4조제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이 길환영 전 KBS사장과 이정현 새누리당(전 청와대 홍보수석)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16일 고발했다.언론노조와 KBS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길 전 사장과 이 의원을 방송법 제4조제2항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제4조제2항에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고발 근거는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KBS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법원의 판결문이다. 법원이 길 전 사장이 보도에 개입했다는 김 전 국장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재판 당시 김 전 국장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국장업무 일일기록’(비망록)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제출된 자료 등을 근거로 재판부는 “KBS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하는 등 공적 책임을 지고 있고 (중략)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취재 및 제작 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수정하여서
문화방송(사장 안광한. 이하 MBC)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 이하 특조위)의 ‘참고인 동행명령’에 대해 16일, 동행 거부 의사와 함께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회사는 “그 동안 특조위 조사요구에 성실하게 임했지만, 특조위가 세월호 보도에 대한 외부 압력통제 의혹에 대한 소명자료 및 보도되지 않은 취재와 영상 자료 원본까지 요구했다”며, “비상식적인 자료를 반복적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임직원에 대해 ‘체포 작전 펼치 듯’ 경찰을 동원해 ‘막무가내’로 동행 명령과 강압 조사에 나섰다”고 지적하며, 유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국회 조사를 통해 MBC가 ‘탑승객 전원구조’ 오보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음에도 특조위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문화방송을 ‘표적화’ 해 사실상, 언론사를 통째로 뒤지고 들여다보면서 언론에 대한 사후 검열을 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재난보도의 올바른 방향 정립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언론사를 통째로 사후 검열하는 방식의 조사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문화방송은 더 이상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조사에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동행명령장 발부 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
네이버 다음 등 양대 포털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이슈가 뜨겁다. 16일 오전부터 해당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 노출됐고, 메인화면과 뉴스페이지 등에서 ‘제창 논란’ 관련 기사들이 눈에 잘 띄도록 배열되는 등 노골적 이슈화가 눈에 띈다. 오늘(16일) 보훈처가 ‘제 36회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거행 일정을 공개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공연으로 합창할 것을 알리자 야권 인사들의 반발이 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다음은 ‘임을 위한 행진곡’ 실시간 이슈 키워드 등록과 함께 PC 모바일 모두 메인화면 첫 줄에 관련 보도가 노출되면서 16일 오후 14시 현재 같은 기사가 ‘가장 많이 본 뉴스’와 ‘댓글 많은 뉴스’ 리스트에도 올라 있다. 리스트는 뉴스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또, 다음 뉴스서비스 ‘이슈’ 카테고리에도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목록이 만들어지면서 뉴스서비스 메인페이지 ‘오늘의 이슈’ 란에 노출되고 있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목록에 비해 기사 수는 절반 수준인 15건임에도 댓글 수가 거의 비슷한 6593건으로 기록됐다. 네이버 메인화면의 경우, 모바일 화면은 메인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노출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 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법안의 현실성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법 적용대상의 범위가 ‘청렴의 의무’를 지닌 공직자에 한하지 않고 민간인까지 확대된 데다, ‘뇌물’로 본다는 기준의 상한액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어서 현실 적용 시 내수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법안으로,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회는 차일피일 논의를 미루다가 국회의원이 공익 목적으로 타인의 민원을 전달하면 부정청탁이 아니라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고위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국회의원들이 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 이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다. 국회가 이 같은 조항을 만든 이유는 국회의원이 지역구 주민의 민원을 처리하는 행위가 정당한 의정활동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지만, 지역구 주민의 민원과 청탁에 대한 명확한 구분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공익’ 목적이라는 사안의 성격도 분명히 하기가 쉽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최대권. 이하 선방위)가 활동 마지막 날인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종합편성채널 관련 민원 10건을 심의했다. 해당 민원은 연휴 직전인 지난 3일 한꺼번에 제기된 것으로, 김형성 부단장은 회의 시작 직전 회기 내 선방위 심의위원 전체의 2/3가 출석 가능한 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방위 심의위원 위촉기간 마지막 날이어서 법정제재를 위한 의견진술 등의 심의과정을 수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방위 심의절차 상, 심의위원들이 행정지도 이상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방송사 측의 의견진술 후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또, 방송사가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어, 선방위 해산 이후의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진행하게 된다. 사실상, 선방위가 심의를 끝까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 날 더불어민주당의 민원 제기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심의위원들은 모두 행정지도 내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민원을 제기한 더민주 측 주장처럼 방송 내용이 사실왜곡이나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선거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 않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최대권. 이하 선방위)가 13일 ‘MBC 뉴스데스크’ 4월 5일자 방송에 대한 징계 재심요청을 받아들여 수위를 한 단계 낮춰 ‘권고’로 최종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총선 주요 선거구 10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오차범위 내 있는 결과에 대해 ‘소폭 앞섰다’ 등의 표현으로 후보자 서열을 결정해,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방송을 했다는 민원을 야기시켰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심의기준 제 18조(여론조사의 보도) 제 6항은 “방송은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4년 1월 9일 신설된 조항이다. 당초, 선방위는 이 같은 규정 위반이 명백한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크다는 다수의 의견이 모아져 ‘주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13일 소집된 심의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지난 회의 당시 ‘주의’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던 위원들은 모두 참석했고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표결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빠져, 징계 경감여부에 대해 쉽사리
종편4사 가운데 국내 보도에서 최악의 편파보도 경향을 보인 JTBC 뉴스룸의 미국 대선 보도는, 전체적으로 반트럼프 논조를 띠고 있지만 비교적 객관적 보도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룸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 공화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4일 이후 11일까지 일주일간 총 7꼭지의 리포트를 내보냈다. 타 종편과 비교할 때 두드러진 특징은 가십성, 흥미위주의 보도는 없었다는 점이다. 미국 대선 정국 판세와 전망, 방위비 분담금 등 한국에 대한 영향 등을 짚었고, 특히 공화당 내의 트럼프 찬반 논란 중심으로 보도한 특징을 보였다. 다만 기존 예상을 깨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제3자의 시각보다, 한국 입장에서 유불리와 전망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추가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겼다.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를 사실상 확정지은 4일 뉴스룸은 란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 리포트는, “뉴스룸이 주목한 부분은 과연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며 백인 노동자층과 중산층에게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을 분석했다. 또한, 트럼프와 힐러리가 박빙세를 이룬 가운데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던 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기존 예상을 깨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그에 대한 한국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각종 정책 노선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이에 대한 대비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란 인물과 정책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을까?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종편4사의 관련 보도를 살펴봤다.앞서 TV조선, 채널A의 관련 보도가 나간 가운데 MBN 메인뉴스 뉴스8의 트럼프 보도는 앞선 두 종편사보다 더 부실했던 것으로 분석됐다.양적으로 각각 8꼭지, 9꼭지가 보도된 것에 비해 MBN 뉴스8은 5꼭지에 불과했다. 보도내용도 상대적으로 앞선 종편사보다 부실했다. 트럼프 인물 분석이나 미국의 외교경제안보 등 정책변화, 한국에 미칠 파장과 영향 분석 등 좋은 점수를 주긴 어려웠다. 뉴스8은 4일엔 란 제목으로 한꼭지 보도됐다. 인디애나주 경선에서 압승한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소식을 전하면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은 사상 처음 남녀 성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고 전했다. 5일엔 두 꼭지의 뉴스가
MBC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이하 방문진) 이사회가 방문진 이사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MBC주주총회 결의로 지급된 임진택 전 MBC감사의 특별퇴직공로금 지급건에 대해 안광한 사장의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 12일 방문진 이사회는 ‘MBC이사회-방문진 이사회-MBC 주주총회 결의’ 과정을 거쳐야 할 사안에서 방문진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최종 의결을 진행한 데 대한 MBC 회사 측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들어야 한다는 데 9인의 이사가 동의했다. 특히, 유기철 이사가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유기철 이사는 “회사측은 방문진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면서, 방문진이 그 동안 회사측 역성을 들어주니 응석받이가 된 것이다”라며 꼬집었다. 일부 이사들은 회사 측의 단순실수로 보이며, 주주총회를 다시 열어 결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를 간과한 회사에 대해 안광한 사장과 담당직원이 함께 방문진에 출석해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일치를 보였다. 이에, 고영주 이사장은 안광한 사장의 해명과 사과를 듣고,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표결하도록 하겠다며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