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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ㆍ참고인 진술조서 피고소인에 공개"

개인정보, 수사기관 `수사보고'는 제외



수사기관의 고소인 및 참고인 진술 조서를 피고소인이 요구할 경우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최병덕 부장판사)는 13일 A씨 등 2명이 "고소인 및 참고인 진술조서와 수사보고 일체를 공개하라"며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 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1심대로 "검찰은 조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외한 고소인 및 참고인 진술조서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가게를 운영하는 A씨 등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인근 주민 B씨가 자신들을 검찰에 업무상 횡령과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해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 등의 처분을 받은 뒤 "B씨로 인해 수사를 받게 돼 영업에 지장을 겪고 이웃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고통을 받았다. 고소당한 이유를 알아내 명예를 회복해야겠다"며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될 경우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하는데 원고가 요구하는 기록이 공개될 경우 고소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고소인 및 참고인 진술조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그러나 조서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ㆍ나이ㆍ연락처는 개인정보이므로 공개하지 말라고 판결했으며 `수사보고 일체'도 "수사보고에는 수사의 진행 상황과 방향ㆍ방법 등이 포함돼 있어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이 곤란해질 수 있다"며 원고측 주장을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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