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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시대...차 소비패턴 달라진다

차값 인하 혜택, 소형보단 대형차 우위

세수감소 보전비용 소형차 소유자가 떠맡을 수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서 차를 사려던 사람들은 당장 차를 사야할 지 아니면 FTA가 발효되길 기다렸다 차를 사야할 지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 관련 세제가 개편되고 차값도 떨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차값만 따지면 협정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아보이지만 과연 차값이 얼마나 싸질지가 궁금하다.

자동차 분야의 타결 내용은 자동차 구입시 차값에 반영되는 특별소비세가 배기량 2천㏄ 초과 차량의 경우 10%에서 5%로 인하되고, 자동차 보유에 따른 자동차세는 현행 5단계에서 3단계 바뀌는 게 그 핵심이다.

또한 미국산 수입차의 구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소비자들은 세제개편에 따른 혜택 외에도 관세 8% 철폐에 따른 추가적인 차량 가격 인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얼마나 내릴까" = 한미 FTA가 발효되면 배기량 2천㏄ 초과 차량에 붙는 특별소비세는 현행 10%에서 8%로 즉각 2%포인트 인하되는데 이어 3년 뒤에는 5%로 인하된다.

따라서 쏘나타 2.4 프리미어 고급형의 판매가격은 2천876만원에서 2천710만원으로 166만원 싸지게 되며, 취득세, 등록세, 공채 등을 포함한 총구입비는 3천582만원에서 3천376만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그랜저 3.3의 판매가격은 3천577만원에서 3천371만원으로, 총구입비는 4천455만원에서 4천199만원으로 인하된다.

미국산 수입차의 경우에는 8% 관세 철폐가 반영되는 만큼 그 인하폭은 더욱 커지게 된다.

가령 공장도가 1억원의 미국산 수입차의 경우 수입차 딜러의 마진을 제외한 판매가격은 현재 1억3천424만원이고, 취득세 등을 포함한 총구입비는 1억6천7194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되고 세제개편이 완료된다면 판매가격은 1억1천715만원으로 인하되고, 소비자들이 이 차를 구입하는데 들이는 비용은 현재보다 2천100만원 가량 줄어든 1억4천590만원이 된다.

실제 수입차 업체 관계자들은 관세 철폐 및 특소세 인하와 관련,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시장 관세철폐에 힘입어 미국업체의 차량 뿐아니라 미국산 일제차도 시장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소비자들에게는 큰 이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존 수입차 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으로 이들 차가 들어올 경우 가격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며, 이는 각 업체로 하여금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질좋은 미국산 차량이 싼값에 수입될 경우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현재 한미 FTA가 타결됐다고 즉각적으로 가격 인하 등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양국 대통령의 비준 및 의회의 비준동의 등을 거치려면 아직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2009년께나 돼야 FTA가 발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나아가 2009년 FTA가 발효될 경우 2천㏄ 초과 차량에 대한 특소세 5% 인하는 그로부터 3년 뒤에나 이뤄지므로 2012년이 돼야 한미 FTA에 따른 온전한 차값 인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 "혜택은 누구에게" = 한미 FTA에 따른 관세철폐와 이를 계기로 이뤄지는 세제개편은 현시점에서 차값 인하 등의 형태로 '소비자를 위한 혜택'으로 이어질게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그 혜택이 모든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배기량 2천㏄ 초과 차량의 특소세 인하'에서 보여지듯 이번 세제개편은 대형차 소비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되는 자동차세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대상은 2천㏄ 초과 차량 소유자들이다. 현행 ㏄당 220원의 자동차세가 앞으로 200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차가 아닌 국산차, 그것도 준중형차나 소형차를 구입할 경제적 여력을 갖춘 서민층으로서는 한미 FTA로 인한 직접적인 세제 혜택 등은 거의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천㏄ 이하 차량은 전체 판매의 55.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자동차를 새롭게 구입하는 소비자 가운데 절반 가량은 '가격 인하 혜택'을 못받는 셈이다.

동시에 특소세 인하 및 자동차세 단순화 등 대형차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따라 발생하는 4천억원 가량의 세수 감소분을 이들 서민층이 떠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유류값을 올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에서 비롯된 것이다.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은 "주행세 조정도 당연히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고, 행정자치부 역시 "교통세의 26.5%를 차지하고 있는 주행세를 인상, 지방세인 자동차세 부족분을 보전하기로 이미 재정경제부와 협의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휘발유, 경유 등 특별소비세 부과대상 유류에 매기는 교통세 가운데 주행세의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주행세를 인상할지, 전체 교통세를 높일지 주목된다.

반면 국내 소비자들의 경우 '큰 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소비자가 차급을 높여 대형차를 구입하는데 있어 한미 FTA가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다.

또한 현영석 한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미 FTA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산차와 저가 수입차의 경쟁은 국산 소형차 가격의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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