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세운 회사를 매각하면서 위성 인터넷 접속용 초고주파 통신부품 등의 제조 핵심기술을 통째로 빼내 다른 회사를 설립한 뒤 같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18일 위성 인터넷 접속용 초고주파 통신부품 및 군사용 통신부품 제조업체인 A사의 전 대표로, 퇴사하면서 이들 기술을 유출해 B사를 설립한 뒤 같은 제품을 생산해 해외에 판매한 혐의(특가법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조모(51)씨와 A사의 전 해외영업 담당 유모(40)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자신이 1998년 설립해 운영하던 A사가 매출 부진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2001년 C사에 매각한 뒤 공동대표를 계속 맡았으나 해임 위기에 처하자 유씨 등과 함께 위성 인터넷 접속을 위한 단말장치용 초고주파 송ㆍ수신기 5종의 기술도면 등을 빼내 2005년 9월 B사를 설립하고 초고주파 송신기 등을 생산해 최근까지 10억여원 어치를 해외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사의 경우 군사용 통신부품 등을 유력 방위산업체인 D사에 공급해 왔으며 조씨 등은 육군용 벌컨포 레이더, 항공기용 전자전 장비, 함대함 유도탄, 대잠수함 공격용 헬기 등에 내장되는 주요 통신부품 8종의 기술도면 등을 빼내 B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판매 광고까지 냈으나 이번 수사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군사기밀을 해상도도 높고 정보도 훨씬 많은 파일의 형태로 갖고 있었지만 오래 전에 제정된 군사기밀보호법이 국방부의 `기밀' 직인이 찍힌 도면만을 군사기밀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을 적용하지 못했다며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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