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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수당 준다'며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제이유의 `공유마케팅' 수법..12명 구속영장



서울 수서경찰서는 4일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1조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불법 다단계업체 D사 회장 장모(40)씨 등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손모(54.여)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05년 1월20일부터 올해 1월14일까지 건강제품이나 보석류, 의류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 원금의 174%를 수당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김모(60)씨 3만6천여명의 회원으로부터 1조8천여억원을 투자받은 뒤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D사는 목초수액시트, 산삼 배양근, 사파이어, 반신 온열기, 돌침대, 맞춤정장, 밍크코트 등의 판매 제품에 100만~1억원대의 고가를 책정해놓고 회원들이 143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할 때마다 포인트 1점씩 적립, 1점당 2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이유그룹 식의 `공유마케팅'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음이온 은사 침구세트 760만원, 자동 발지압기 1천785만원, 안마의자 2천300만원, 돌침대 2천300만원, 밍크코트 5천만원 등의 가격에 물품을 팔았으나 실제 원가는 5~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물품을 건네주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매출로 기록했으며 회원들도 물품보다는 수당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차원에서 돈을 지불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D사의 계열사에서 1인당 17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판매원에게만 D사 회원 자격을 주는 방식으로 일정 액수 이상의 매출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레저사업, 전원주택 건립사업,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 등 수익사업과 세계경제인만찬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장씨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미끼로 회원들을 모집했으나 지난해 9월25일 이후 회원들에게 수당을 한푼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은 상위사업자와 지역 센터 대표 등 수십여명을 추가로 입건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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