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6일 특례자를 채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1곳의 금융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좌추적 대상 업체는 이달 2일과 4일 각각 영장을 청구한 5곳과 1곳을 포함해 모두 7곳으로 늘어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영장을 발부받은 6개 업체 외에 오늘 1곳의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다. 압수수색을 실시한 61개 업체 가운데 다른 54개 업체에 대한 영장도 계속 청구하는 등 계좌추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대상인 61개 업체 대부분에서 병역법 제92조(전문연구요원등의 편입 및 종사의무위반 등) 위반 혐의를 확인한 검찰은 특례자의 채용을 대가로 `검은 돈'이 오고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좌추적대상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특례자의 편법근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61곳에 소속된 특례자 300∼400명의 통신사실 확인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위치추적 작업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61곳 중 이미 조사받은 20여곳 외에 나머지 40여곳에 대한 조사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어서 전체 조사는 2주 후면 1차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주부터 계좌추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아직 소환조사가 끝나지 않은 40여곳에 대한 소환조사도 병행해 편법 근무 실태와 금품 비리 혐의 확인 노력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jsa@yna.co.kr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