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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 100명중 2명 제적 위기

학사제도 개편…학사경고 3회 1년 휴학, 4회 제명→제적
서울대 "정신과 교수 상주시켜 상담ㆍ약물 병행할 계획"



서울대가 재학생 100명 가운데 2명 꼴로 제명될 위기에 놓이자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대가 8일 발표한 연도별ㆍ횟수별 학사경고 누적 현황에 따르면 2000년 2학기 학사제명 제도가 부활한 뒤 2006년 2학기까지 6년 동안 학사경고를 3차례 받은 학생은 475명에 달한다.

이는 학부 재적생(등록한 학생) 2만3천654명 가운데 약 2%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학사경고를 2차례 받은 학생은 864명, 1차례 받은 학생은 2천117명으로 총 3천456명(2006년 2학기 재적생의 14.61%)이 한 번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학사경고는 한 학기 평점이 4.3점 만점에 1.7점 이하이거나 F(낙제)학점을 받은 과목이 2개 이상일 경우 내려진다.

서울대는 이처럼 학사경고 누적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기존 학사제도를 대폭 개편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학사경고를 4차례 받은 학생은 학사지도위원회에 넘겨 학사제명 조치를 내리거나 일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한해 단과대 교무부학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학사지도위원회의 동의(3분의 2)를 얻어 제명을 한 학기 유보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사경고를 3차례 받는 학생은 `숙려 기간'을 가지라는 뜻으로 최장 1년 동안 휴학을 권고하는 한편 4차례 누적자에 대한 `학사제명'을 `학사제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학사제명되면 재입학을 할 수 없지만 학사제적은 재입학이 가능하다.

또 학생이 권고휴학 후 복학하거나 제적된 뒤 재입학할 때 본인이 원할 경우 지도교수 의견이나 종합병원의 진단서 등을 제출받아 적격 여부를 심사키로 했다.

아울러 교내 대학생활문화원의 상담인원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2학기부터 서울대 의대 정신과 교수를 관악캠퍼스 보건진료소에 상주토록 해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교가 그동안 학업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몰기만 했을 뿐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자성이 있었다"고 학사제도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월 열린 학사지도위원회에서도 21명 가운데 11명이 제명 조치를 당했다"며 "게임 중독이나 종교적 이유 등으로 제명되는 학생도 있었고 졸업을 바로 앞두고 안타깝게 제명되는 경우도 있어 보완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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