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회사 제이유 그룹의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6일 이 회사의 정ㆍ관계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받고 있는 한모(46)씨를 상대로 금품 로비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전날 체포된 한씨는 제이유 계열사이자 의료기기 납품회사인 B사의 공금 3억원을 빼돌려 이 중 2억원을 경찰 간부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작년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씨는 2004∼2005년 정치인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제이유가 연루된 형사사건 해결이나 방문판매 관계 입법 관련 청탁 등과 함께 금품을 뿌렸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혐의로 또 조사하거나 수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르면 오늘 중 영장이 청구되면 좀더 구체적인 혐의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해 횡령 등 개인 비리보다 정ㆍ관계 로비 의혹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이 특히 재판을 받고 있는 한씨에게 `체포영장'까지 발부받는 강제수사 방식을 동원한 것은 의혹 차원에 머물렀던 제이유의 정ㆍ관계 로비 부분에 대해 구체적 단서를 확보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또 검찰이 계좌추적이나 주수도 회장 및 최근 구속된 측근들의 진술 등을 통해 제이유가 한씨를 통해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 증거를 상당수 포착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김 차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 수사 때나 소위 국가정보원의 리스트에서 거명됐던 인물들도 경우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주수도 회장이 전ㆍ현직 의원 3명에게 돈을 줬다'는 것은 객관적인 팩트(사실)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동안 광범위하게 거론된 전ㆍ현직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정치인, 언론인 등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차장검사는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된 모 경제지 사장 A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해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보강 수사를 통해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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