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복 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의 신병과 사건기록을 17일 검찰에 넘김에 따라 검찰은 혐의 입증 확인 작업 및 보완 수사를 거쳐 피의자별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경찰이 적용한 각종 혐의가 제대로 입증됐는 지 등에 대한 법률적 확인 작업 등을 거쳐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며 "조사 상황을 봐가며 필요하면 구속기간을 연장하겠지만 가급적 신속히 처리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 4천29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서류가방 2개에 담아 검찰에 송치했으며 김 회장과 진모 경호과장은 오전 9시께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서울중앙지검에 호송됐다.
김 회장 등은 이날 담당 검사로부터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 등을 받은 다음 서울구치소로 옮겨져 필요할 때마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0일이 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에 한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은 경찰이 김 회장 구속 때 적시했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흉기 등 사용 폭행ㆍ흉기 등 사용 상해ㆍ공동 감금ㆍ공동 폭행ㆍ공동 상해, 형법상 업무방해 등 6개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송치한 만큼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가 충분한 지 등을 검토한 뒤 1차 검찰 구속수사 기한인 이달 25일까지는 김 회장과 진모 경호과장, 그리고 불구속 입건한 나머지 피의자 등을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 회장 일행이 쇠 파이프 등 흉기 사용 여부나 납치ㆍ감금 혐의 등을 강력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혐의 입증 확인 작업이나 보완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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