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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통제위험국'으로 공식 판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측도 곧 자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를 정식으로 요구하고 나설 전망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을 강하게 압박했던 미국은 OIE의 판정이 나온만큼 이제 한국이 미국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지 않는 한 한미FTA 비준은 불가능하다는 지렛대식 압력을 강화할 태세이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은 그동안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하지 않으면 한미 FTA에 서명하거나 비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해왔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한미 FTA협상 타결 직후인 지난달 4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쇠고기에 대한 명백한 통로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 막판 협상을 주도했던 캐런 바티야 USTR 부대표도 같은 날 "광우병 문제가 FTA협상틀 밖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의회 비준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한국측에 분명히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미FTA 의회 비준의 일차적 관문인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맥스 보커스 의원은 "내가 한미 FTA를 지지할지 여부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출에 대한 비과학적인 금지 조치를 철폐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며 "5월 OIE가 미국을 광우병 통제위험국으로 분류할 경우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에 변화가 있기를 고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보커스 의원은 "육우의 연령에 관계없이 뼈있는 쇠고기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 시장에 들어가지 않는 한" 자신이 의사봉을 쥐고 있는 상원 재무위는 한미 FTA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에 부여된 시한이 촉박하다"고 압박했다.

척 그래슬리 상원 재무위 소속 의원 등도 "한국은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뼈 포함 여부나 소의 연령에 관계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한미 FTA비준은 없다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이 이처럼 한국에 대해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의 기준 시점으로 뚜렷이 제시한 OIE의 `광우병 통제위험국' 판정이 공식화될 경우, 미국측은 즉각 갈비와 사골 등 뼈있는 쇠고기에 대해서도 수입을 개방하라고 요구할게 뻔하다.

또 광우병 유발 단백질이 집중 함유돼 있는 소의 등골이나 혀, 창자, 뇌 같은 특정위험부위(SRM)가 아니라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한다는 제한 역시 철폐해야 한다는게 미국측의 일관된 요구이다.

미국측의 이같은 예고된 요구에 대해 한국측은 'OIE 결정이 나오면 합리적인 절차와 기간에 따라'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한미FTA협상 타결 직전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를 통해 약속했다.

따라서 OIE의 결정이 내려지면 미국이 뼈 포함 여부나 소의 연령에 관계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도록 위생조건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적절한 절차와 기간'에 따른 양국간의 협의가 전개될 전망이다.

양국간의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미국이 6월초에 위생조건 개정을 정식 요청하고 8-9월께부터 미국산 갈비 등이 수입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하려면 국제적으로 정해진 8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와 관련해 양국간에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 등 변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개방 확대가 이뤄질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미국측이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를 한미FTA 서명이나 비준과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한미 FTA합의문 서명 목표를 6월말께로 잡고 있지만 USTR대변인이 밝힌대로 이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명백한 통로"가 마련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또 한미 양국 정부가 올 가을 의회 비준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상임위가 신속히 한미 FTA합의안을 심의해 통과시키는게 선결과제이지만 6월 이후 불과 수 개월 내에 쇠고기 수입 확대에 따른 모든 협의와 절차를 마무리하기에는 아무래도 빠듯해보인다.

그런 점에서 `합리적인 절차와 기간'을 내세운 한국측 입장과 `수입개방 확대 관철 때까지 한미 FTA 비준은 없다'는 미국측 입장은 강력한 마찰음을 낼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워싱턴의 통상관계자들은 관측했다.

이양호 주미 한국대사관 농무관은 "위생조건 개정에는 보통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뼈없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하는데에도 약 1년이 걸렸지만, 그간의 검토 기록과 현장 방문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검토 기간을 줄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호 농무관은 "쇠고기 수입을 조속히 확대하라는 미국측 요구가 워낙 완강하지만 구체적인 위생조건 개정은 양측간 전문가들이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연합뉴스) lk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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