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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김현재씨 징역 3년…법정구속

`정치자금 수수' 김상현 전 의원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7부(송영천 부장판사)는 23일 기획부동산 사기로 계열사 돈 245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89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 및 벌금 81억원이 선고된 `원조 기획부동산업자' 김현재(48) 삼흥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8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2005년 특가법이 개정돼 피고인에게는 범죄행위 당시의 법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잘못됐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잘못 적용했다"며 1심을 파기하고, 사기와 관련한 일부 혐의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조사도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세 포탈과 관련해 재산 30억원이 압류됐고 포탈세액 전액이 징수 가능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황이 있지만 횡령액과 세금 탈루액이 크고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로부터 13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현 전 민주당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취득했지만 장기간 정치를 하면서 국가에 기여했고 자금 대부분을 사회활동에 쓴 점을 감안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3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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