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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비전공 특례자 비리 수사

방송사 이사 영장심사 28일로 연기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23일 일부 특례업체가 전공과 무관하게 편입시킨 특례자가 많은 사실을 확인, 비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어느 한 업체의 경우 전체 직원 20명 중 16명인 특례자 중 해당 분야의 전공과 무관한 특례자가 5명에 이르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해 비리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공과 무관한 특례자가 정보처리기사 등 자격증이 있더라도 사실상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채용 과정에서의 비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대검찰청 회계분석팀 수사관 3명을 파견받아 계좌추적 및 자료분석 작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로써 수사팀은 형사6부와 수사과, 대검 지원 인력 등을 포함해 총 50여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날 계좌추적 영장과 통신 조회 영장을 1건씩 추가로 청구했으며 1개 업체 관련자를 소환 조사했다.

전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모 방송사 사외이사 겸 전직 학교법인 이사장 박모(66)씨와 P테크놀로지 대표 김모(38)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으나 박씨는 오는 28일로 연기됐으며 김씨는 불출석으로 인해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에서 혐의가 드러난 업체 5곳이 병무청에서 그동안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거나 혐의와 다른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지적과 관련,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권이나 출석요구권이 없는 행정 기관으로서의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나면 병무청에서도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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