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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도 회장 법원에 보석 신청

법원,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안 받아들여

불법 다단계 영업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30일 주씨의 변호인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자신이 죄가 없으며, 구속 상태를 벗어나야 사건이 빨리 해결될 수 있다는 취지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던 주씨는 29일 같은 이유로 보석 청구서를 냈다.

법원은 검찰에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해 의견을 물어야 하며 검사의 의견을 받은 뒤 여러 사정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주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중병, 가족의 장례 참석, 출산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법원이 직권으로 허용할 수 있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영장 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보석과 같지만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허용하며 주거제한 등 조건부로 석방한다는 점에서 보석과 구별된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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