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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을 대체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가족제도가 크게 바뀐다.

새 가족제도가 도입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의 상황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얼마 전에 여동생이 이혼하고 아버지 호적에 복적을 했습니다. 현재 저는 미혼이고 여러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내고 있습니다. 호적등본 제출시 여동생의 이혼사실이 드러나 불이익은 없을지 걱정됩니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여동생의 이혼사실이 나타나는 건가요?

= 나타나지 않습니다. 개인별로 작성되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면 여동생의 이혼사실은 여동생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나타납니다. 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만 나타나므로 여동생에 관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입양돼 양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양부모님은 친아들처럼 길러주셨고, 저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입사 지원시 제출하는 호적등본 때문에 여러 곳에 입양사실이 알려져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 내년부터는 호적등본과 달리 모든 가족의 신분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증명 목적에 따라 5종류의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그 중 본인의 신분사항만 나타나는 기본증명서에는 입양 사실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가 표시되므로 입양 사실이 나타납니다.

▲내년부터는 본적이 서울인 사람도 신혼여행지인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있습니다. 현재는 본적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혼인신고에 따른 호적업무를 담당하므로, 혼인신고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 신고지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본적지로 신고서를 보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가 기재된 호적을 발급받으려면 1~2주가 걸렸지만 내년부터는 신고지 공무원이 직접 심사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해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친할머니가 기르고 있습니다. 재혼을 준비 중인데 이 아이를 새 남편될 사람이 친양자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친권은 제게 있는데 전 남편은 사망했다면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어머니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가 될 자녀 친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해 자녀를 양육 중 전 남편이 사망한 뒤 재혼해 새 남편이 친양자 입양을 한다면 어머니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이혼한 여성인데 전 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제가 기르고 있습니다. 이 자녀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없나요?

=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허가를 청구하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도록 결정합니다. 새 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해 성과 본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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