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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5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 내용에 대한 한나라당의 고발로 중앙선관위가 심의에 들어간 데 대해 의견서와 함께 의견진술기회 부여 요청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다음은 의견서와 의견진술기회 부여 요청서 요지이다.

◇의견서 = 이번 강연은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 아니라 평가포럼이 참여정부의 올바른 평가를 위해 대통령의 강연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이뤄진 것이다.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 2004년 노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였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은 선거 중립의무를 부과한 선거법 제9조만을 전제로 판단을 한 것일 뿐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를 나타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3조 제3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대통령령)에 대한 해석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상 다른 공무원들과는 달리 정치활동에 제한이 없다. 대통령의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자에 대한 발언 모두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면이 있어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대통령의 모든 발언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제한한다면 현 정부에 대한 근거없는 정치적 공세에 대해 정치적 반론 및 정책적 대응도 제기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번 참평포럼은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평가를 위해 개최됐고, 첫 특강의 연사로 대통령이 초대됐던 것이며, 그 이전부터 야당 등에서는 계속하여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해 "정권을 심판하여야 한다"는 등 강도 높은 정책비판을 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강연의 대상 또한 특정단체 회원들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번 발언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그것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선거운동 해당여부 =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첫째, 강연의 주된 취지가 그 동안 "국정실패" "경제파탄" "국가 정체성 상실" 등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부당한 매도와 일방적 정치공세에 대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최소한도의 반론이자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이므로 선거운동의 목적과 무관하다.

둘째, 한나라당 관련 발언은 대통령 선거가 아직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지 않아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페리 공약, 이명박 전 시장의 대운하 공약에 대한 비판은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으로 통상적 정치활동이므로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넷째, 참여정부 성과 관련 발언은 열린우리당 등 특정정당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86조 소정의 특정 정당 홍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견진술기회 부여 요청서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는 선관위가 선거법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발하고 나아가 수사의뢰 또는 고발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만약 그같은 결정이 불합리하게 이뤄질 경우 당사자의 정치적 자유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욱이 선관위 의결대상은 대한민국 국정의 최고책임자 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행위 등과 관련된 것으로, 결정 여하에 따라 대통령은 물론 산하 국가기관, 정치권, 나아가 국민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당사자의 의견과 주장을 충분히 듣고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실질적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의결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절차적 정의에 합당할 것이다. 따라서 소명과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의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므로, 선관위 실질적 심의 이전에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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