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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승용차 배출가스 기준 7월 대폭 강화

환경부ㆍ자동차업체 초저공해차량 보급


환경부ㆍ자동차업체 초저공해차량 보급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월1일부터 LPG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저공해차량(ULEV.Ultra Low Emission Vehicle)'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LPG 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은 일산화탄소가 2.61g/㎞에서 1.31g/㎞로, 질소산화물은 0.37g/㎞에서 0.044g/㎞로, 탄화수소는 0.097g/㎞에서 0.034g/㎞로 강화된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일산화탄소 배출량은 50%, 질소산화물은 88%, 탄화수소는 65% 줄어들 것이라고 환경부는 전망했다.
환경부는 2004년 12월 무ㆍ저공해자동차사업단을 발족한 뒤 현대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러지㈜가 LPG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해왔다.
현대자동차는 액체상태의 LPG연료를 흡기관에 분사하는 LPI(Liquid Petroleum Injection)기술을 개발해 쏘나타와 TG그랜저에 활용했다.
지엠대우는 LPG연료를 흡기관에 가스상태로 분사하는 기체분사기술을 토스카에, 르노삼성은 LPLi(Liquid Phase LPG injection) 기술을 택시와 장애자용 2.0ℓ급 승용차에 적용했다.
이들 저공해 LPG차량 개발을 위해 지난 2년6개월 동안 정부 39억2천만원, 민간 51억원 등 모두 89억2천만원의 자본이 투입됐다.
환경부는 LPG자동차의 배출가스량이 극초저공해(SULEV)수준에 맞출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유럽연합의 대기환경기준(EURO-5)에 맞는 경유차 기술개발 및 후처리기술 확보를 목표로 2011년까지 650억원의 정부 연구비를 무ㆍ저공해자동차사업단에 투입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거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LPG자동차가 수출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출가스 저감 기술개발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이제는 초저공해차량 기술 개발로 우리나라가 LPG기술을 선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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