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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관위 결정에 `반발'..대응은 `신중'

동일한 선관위 결정, 2004년엔 `존중', 이번엔 `법적대응' <



청와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발언이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7일 중앙선관위의 결론에 강력 반발하면서도 향후 대응은 신중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선관위의 판단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도 어렵다"며 "법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공식 반응은 이날 오후 5시께 선관위가 결정사항을 발표한 지 2시간 가까이 지나서 나왔다. 청와대는 선관위의 결정사항이 보도되자 즉각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로 정무관계회의를 소집해 입장을 이같이 정리했다.

청와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이미 며칠 전부터 선관위가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까지 거론하며 선관위를 강하게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이날 선관위의 판단은 2004년 3월 노 대통령이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조치와 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당시와 이 날의 청와대 반응은 `천양지차'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당시 청와대는 선관위가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하자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냈었다.

물론 `납득하기 어렵다'는 쪽에 방점을 뒀지만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판단에 대해 `일단 수용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날 청와대의 반응에는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표현이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법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그간 공언한 대로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헌법기관의 판단에 대한 `불복' 의사가 다분히 배어 있다는 시각도 있다.

천 대변인도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입장문) 표현에 많은 게 담겨 있다. 여러분이 해석해달라"고 해 이를 뒷받침했다.

이 같은 청와대의 강경한 입장은 이번 선관위 결정을 방치할 경우 향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권이 제약당해 대선 국면을 비롯해 사실상 6개월 남짓 남은 임기말 정치행보에 재갈이 물릴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선관위가 선거법 9조 위반의 근거로 내세운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에 속한 단순한 의견개진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리를 받아들일 경우 향후 노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공간'이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청와대가 헌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을 감수하면서도 법적 대응이라는 강경 방침을 밝힌 점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정치적 발언권은 보장받겠다는 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뜻이 담기지 않은 청와대 결정은 없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도 "선거법 9조는 처벌 규정도 없다. 9조를 인정하더라도 임박성, 반복성 등을 따져 대통령의 발언이 그것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는다. 나아가 9조를 위반했다고 담은 형식의 `준수요청'이라는 형식이 명백한 법적 근거를 가진 게 아니어서 모호하다"며 선거법 9조가 `결함'이 있는데다 선관위가 이를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는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해 헌법소원까지 거론하며 날을 세웠던 전날의 초강경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듯한 모습을 보였다.

스스로의 주장과 논리야 어쨌든 현행법을 어겼다는 판단이 헌법기관으로부터 내려진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데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다.

하지만 천 대변인은 "선관위의 `준수요청'이란 성격이 모호하다. 명백한 선관위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고 행정처분인지의 성격도 모호하다. 경고도 아닌 이런 조치에 대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해나갈지 좀 더 검토하겠다는 뜻"이라며 이 같은 관측을 일축했다.


(서울=연합뉴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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