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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 효력…보증책임 못 물어"

大法 "회사가 `피보증인 불성실' 안알리면 보증인 책임없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일단 퇴직한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도 그 때 효력을 잃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G새마을금고가 "손해를 끼친 전직 간부와 보증인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달라"며 전 이사장 임모씨와 임씨의 신원보증인 4명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측 상고를 기각,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씨는 1982년 G금고에 입사해 91년부터 2000년 1월까지 전무로, 2000년 1월부터 2003년까지 이사장으로 근무했다. 임씨는 1999년 퇴직금 9천여만원을 중간정산하고, 2000년 1월에는 전무를 퇴직하면서 퇴직금 540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임씨가 예산 등을 횡령하고 형과 형수에게 대출해 줬다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금고측은 임씨와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내부 합의에 따라 계속근무를 전제해 일시 퇴직한 뒤 신규입사 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피용자가 회사를 일단 퇴직한 효력에는 변함이 없고, 신원보증계약은 퇴직사실로 당연해지돼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와 피고 이모씨 등 4명이 체결한 신원보증계약은 임씨가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받음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것이고, 그 이후 임씨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피고들의 신원보증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2001년 7월31일 대출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토지의 근저당권을 임의 해지해 대출금 1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를 보증인 유모씨 등 2명이 배상하라는 원고측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근저당권을 해지했을 때 금고측은 당시 신원보증인에 대한 통지 의무가 생긴다. 피고들이 임씨의 불성실한 행적으로 인해 보증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다고 통보받았다면 보증을 해지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통지의무 발생일인 7월31일 이후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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