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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선거중립위반 퇴임후 처벌 추진"

"선거법 9조에 벌칙규정 신설 추진"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1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위반하는 죄를 퇴임 후에라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6.10 민주항쟁 기념사를 통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공직선거법을 고쳐야 한다고 한 점을 언급, "대통령이 대선을 6개월 앞두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이 선거중립 의무를 부정하고 있는데 3년전 탄핵 결정문에도 대통령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나와있다"면서 "대통령이 선거에 임박해 야당 주자들에 대해 막말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의 발언은 독립기관인 선관위 결정을 무력화시키고 대선판을 흔들어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마저 숨기지 않고있는 것"이라며 "노 대통령 주변에 남은 것은 참여정부 평가포럼이란 친노세력뿐으로, 참평포럼을 해체하고 대선 불개입을 선언하는 것만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노 대통령의 모습은 직무 파업을 선언하고, 유사종교 집단과도 같은 친노세력을 상대로 법치를 파괴하고 초헌법 혁명을 선동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대통령이 재임중 불소추 특권을 극도로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직 선거법 9조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는 법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오 최고위원은 "권력이 있는 곳에 부정 부패가 그대로 남아있고 대통령 자신이 선거법과 헌법에도 없는 언행을 매일 되풀이 하는 것은 20년전 6월 항쟁 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노 대통령식 정치가 있다면 6월 항쟁 정신을 계승한 민주정부라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은 "대통령이 제도권의 목소리를 지키지 않고 막말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도 재야 대통령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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