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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거수기 결의'는 이사 의무 게을리한 것"

"대표의 부실대출 찬성한 이사도 회사에 손해배상"



금융기관 대표가 부실회사에 대출키로 결정한 것을 이사회가 아무런 반대 없이 추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대출에 찬성한 이사도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독단적 경영'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거나 개선을 촉구하는 등 견제하지 않고 거수기 노릇을 한 이사는 회사에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엄격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파산한 K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조모(57) 전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측 상고를 기각, "피고는 회사 손해액의 10%를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K금고는 2001년 대표 문모씨가 S캐피탈에 90억원을 대출한 상태에서 8~9월 25억원을 추가대출키로 한 뒤 이사회 추인을 받았지만, 이후 대출금 87억원을 제 때 받지 못했고 다른 미회수 대출금도 누적돼 결국 2002년 파산한 뒤 대표와 이사 등 5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거액이 대출된 회사에 대한 추가대출을 추인하는 이사회에서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대출에 찬성했다는 원심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대표이사에 의해 대출이 실행됐더라도 추인은 하자 있는 행위를 유효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서, 피고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추인에 찬성했다면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른 이사들도 찬성했으므로 내가 손해를 끼친 게 아니다'는 피고 주장도 "이사들의 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는 개개인이 `선관 의무'를 다했는지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 피고 주장대로 하면 이사회 결의에 관해 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 누구나 `내가 반대했어도 어차피 결의를 통과했을 것'이라고 주장해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변제기한이 여러 번 연장된 끝에 손해가 난 경우 배상 책임은 부실대출을 결의ㆍ추인한 이사들만 부담하며, 대출을 갚기로 채무조정 합의가 됐어도 이 약정만으로는 손해가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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