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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원들 BDA 북자금 송금 적법성 조사 요구

의회 회계감사원에 애국법.형법 합치 조사 촉구 서한



2.13 북핵 합의 이행의 걸림돌이 돼온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의 송금 문제가 막바지 해결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공화당 일부 하원의원들이 미국 정부의 BDA 북한 자금 송금 노력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해줄 것을 공식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일리나 로스-레티넨 의원(플로리다)을 비롯한 6명의 하원의원들은 12일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에 서한을 보내 미 국무부와 재무부의 BDA 북한 자금 송금 노력이 돈세탁 및 위폐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원들은 데이비드 워커 미 의회 회계감사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BDA의 북한 자금을 미국 은행을 경유해 제3국 은행으로 송금시키려 한다는 미 국무부와 재무부의 노력이 "걱정스런" 것이라며 GAO 조사관들의 조사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과거 재무부 성명에 따르면 BDA 북한계좌에 동결돼 있는 2천500만달러의 상당 부분은 불량국가들에 대한 미사일과 무기 판매, 마약 밀매, 미 달러화 위조 등 불법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재무부는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정부 관리들이 BDA북한 동결자금 송금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국무부가 와코비아은행에 송금 중개를 요청했다는 보도까지 있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또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공개적으로 BDA 북한 자금문제의 해결을 언급하는 일련의 상황은 "걱정스런" 것으로 "우리는 BDA의 북한 자금은 미국 정부가 애국법에 따른 우려를 제기한뒤 마카오 당국이 동결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따라서 우리는 북한 자금 송금을 도우려는 국무부와 재무부의 움직임들이 애국법 311조와,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1718호에 온전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GAO가 평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또 "BDA 북한 자금 송금 지원과 관련해 취해진 미국 관리들의 행동이 미국 형법상의 돈세탁 및 위폐 금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도 GAO가 가려달라"고 서한은 요청했다.

로스-레티넨 의원이 주도한 서한에는 크리스토퍼 스미스(뉴저지), 댄 버튼(인디애나), 에드워드 로이스(캘리포니아), 마이크 펜스(인디애나), 조지프 피츠(펜실베이니아) 등 6명의 공화당 의원이 서명했다.

서한 작성을 주도한 로스-레티넨 의원은 BDA 북한자금 송금 노력으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표명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성명을 통해 "북한과의 합의를 지키려는 우리의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합의를 준수하리라고는 신뢰하기 어렵다"며 "북한은 과거 50여년간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끊임없이 어겨왔는데 6자회담에 관여하는 미국 당국자들은 어떤 근거로 불순한 자금을 송금해주면 전에 실패한 협상들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란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됐는가"라고 반문했다.

2.13 북핵 합의의 이행 지연으로 북핵 협상에 반대하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원들의 BDA 북한 자금 송금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라는 공식 서한이 나옴으로써 BDA문제 해결과 북핵 협상을 둘러싼 미국 내 찬반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나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시종일관 "법률과 국제 법규의 엄격한 테두리에서" BDA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고 반박했다.


(워싱턴=연합뉴스) lk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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