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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회ㆍ나주동창교 사건 재심 등 권고"

고양 금정굴 사건은 재상정키로

고양 금정굴 사건은 재상정키로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3일 교사들이 반국가단체를 만들어 간첩행위를 했다는 `오송회 사건'과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 의해 민간인이 집단희생된 `나주 동창교 집단희생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국가에 후속조치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오송회 사건'에 대해 국가는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 자백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유죄판결 등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1982년 전북도경이 월북 시인 오장환의 금서 `병든 서울'을 읽은 군산제일고 교사 이광웅씨 등 교사 9명을 불법 연행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10∼23일 동안 불법 감금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지검은 피해자가 고문에 의해 허위 자백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오히려 고문한 수사관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신문조서를 작성, 기소했으며 전주지법은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위원회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조항 등을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해 광주고법에서 형량을 높여 중형을 선고한 것과 대법원의 상고 기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는 또 `나주 동창교 집단희생 사건'에 대해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관련 법제도 정비, 역사 기록 수정, 위령사업 지원, 호적정정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이 교전 중에 발생하지 않았고 주민을 집결시킨 뒤 청ㆍ장년층만 선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의도된 사건이며 아무리 긴급 상황이었어도 확인과정이나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비무장 민간인을 집단 총살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위원회는 1951년 1월20일 나주시 세지면 동창교 일대에서 오봉리와 벽산리 주민 74명 이상이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 군인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집단 총살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5중대가 오봉리와 벽산리로 진입, 주민 200여명을 동창교 아래 집결시켜 노인과 여성, 유아 등 마을주민을 총살했으며 이어 군경 가족을 제외한 청ㆍ장년층 남자만 가려 동창교 인근 신북여관 옆 밭에서 전원 총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세지면 지역은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치안상황이 불안정하고 빨치산의 출몰이 빈번했던 지역으로 5중대는 지역주민들이 공비들에게 협조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인천 상륙작전 이후 고양지역을 수복한 미 해병대 등이 북한군 부역 혐의자를 처형한 것으로 진정된 `고양 금정굴 사건'에 대해서는 전원위원회에서 재상정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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