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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치, 선거법 9조 위헌성"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자신의 잇단 특강, 인터뷰 발언 등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정사항 현직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헌법소원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그 피해자가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고, 이번 헌법소원 청구 이유가 "선관위 결정과 조치가 노 대통령의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청구 주체를 '대통령 노무현'이 아닌 '개인 노무현'으로 했다.

천호선 대변인은 "대통령이 참평포럼 등에서 한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이 인정된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에 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치활동과 선거과정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과 반론을 제약하는 것은 선진민주국가에서 유례가 없어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정치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선관위 조치에 대해 헌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특히 공직선거법 제9조는 규정 자체가 모호하고 이를 확대해석해 온 결과로 현실과 괴리되어 있어 이번 기회에 정치공세에 대한 반론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해철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헌법소원 청구 주체 논란과 관련, "선거라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선출된 정치적 헌법기관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 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의 주체"라며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4년 탄핵사건에서 대통령이 기본권을 가진 주체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 조치는 대통령의 장래 발언행위의 자제를 요청 또는 재촉구하는 것으로 사실상 경고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대통령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전 수석은 또 "선관위법 등 현행법상 선관위의 조치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가 전혀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히 선관위 조치가 선거법 9조를 위반한 대통령 발언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추상적 표현을 사용해 그 허용범위에 대한 기준이 막연하고 불명확해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정상적인 대통령직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해 '위헌성'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대통령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외국의 입법례도 대통령에게 선거에 있어 중립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선거법 9조 선거중립의무 대상 공무원에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선거법 9조의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선거중립의무 위반여부는 대통령이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부당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느냐 여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선거법 9조는 지나치게 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리인 명확성의 원칙, 필요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많아 위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 대리인은 법무법인 시민이 맡게 되며, 변호사 대리인단은 고영구 전 국정원장, 김선수 전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김남준, 이영직, 전영식, 강기탁, 권숙권, 이정근 변호사 등 8명으로 구성됐다.

sg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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