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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대통령 헌법소원 자격없다" 우세

국가권력기관은 개인의 기본권 침해 대상 안돼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태종 기자 = 노무현 대통령이 21일 `정치인으로서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부정적 반응이 우세했다.

공권력 행사 주체인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개인 신분을 강조했지만 헌법상 국가기관인 자는 국민과 분리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논란 속 "자격 없다" 우세 = 대통령은 공권력 행사의 최고 당사자로서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헌법상 국가기관인 국민은 헌법소원 자격이 없고, 선관위 결정은 `정치인 노무현'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는 점을 들어 헌법소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주체가 `개인 노무현'이라고 해서 본질이 달라질 수 없다. `헌법상 국가기관인 국민'의 헌법소원 청구인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헌재 입장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 등은 국가기관이자 국민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기관인 국민은 다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ㆍ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ㆍ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헌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또 "헌법소원 대상이 된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은 `대통령 노무현'의 발언에 관한 것이지 `국민 노무현'의 발언에 대한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선관위 결정을 `국민 노무현' 신분에서 다투겠다는 것은 논리적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소원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인데, 국가기관인 국민이 여기에 `동반승차'하려는 것은 그 취지에 반한다"며 "국가기관의 다툼 해결은 권한쟁의심판 등 다른 법적 장치가 있고, 이런 헌소가 인정되면 국가기관의 기능수행 장애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여러 법학자와 법조인들도 같은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권의 주체임을 인정하는 한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지 대통령에게만 허용되는 권한이 아니다"며 헌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국회의원 79명이 여당의 `날치기 통과'로 입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1995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국가기관이나 그 일부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며 각하한 바 있다.

판례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법인(公法人)의 헌법소원 제기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향후 심판 절차는 =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제한한다.

접수되면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주어지고 1~2일 만에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배당된다.

지정재판부는 30일 이내에 헌법소원 청구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사전심사'를 하고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건은 심리하지 않기로 하는 `각하' 결정을 내린다.

그 외의 사건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로 회부하며,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전원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각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전원재판부에 배당되면 주심재판관을 정하며, 심리와 토의(평의) 결과에 따라 결론을 내린다.

헌법소원 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두변론을 열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는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어서 기간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않는다.

zoo@yna.co.kr

taejong7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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