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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 따라 임기말 국정변화, 대선정국에도 영향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또 다시 정면승부의 길을 택했다.

최근 참여정부 평가포럼 특강을 시작으로 한 자신의 잇따른 정책적, 정치적 발언에 대해 선관위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며 '경고'한데 대해 노 대통령은 21일 헌법소원 청구라는 법적 대응 카드로 대응했다.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것이 헌법소원 청구의 핵심적 이유이다.

노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지만, 헌법재판소의 법적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4년 탄핵심판, 행정수도 위헌소송때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노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갈라졌던 경험이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 기록으로는 노 대통령은 '1승1패'의 경험이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심판 사건 당시에는 헌재가 2004년 5월14일 "대통령을 파면해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에 복귀했다.

노 대통령이 최고 국정추진 사항으로 내걸었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헌재가 2004년 10월21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노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행정수도 추진계획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했다.

탄핵심판이나 행정수도 위헌소송은 노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론자들이 주도해 헌재 결정까지 갔던 사안이지만, 이번 사안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언행에 대한 위법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법적 시비를 가려보자"며 헌법소원을 자청했다는 점에서 성격은 다르다.

하지만 두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향에 따라 노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나 임기말 국정운영 방식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밖에 없다.

헌재가 이번 헌법소원 청구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기로 '각하' 결정을 내리거나, '각하'되지는 않더라도 본안 심리에 들어 가서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경우 노 대통령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된다.

여론의 부담을 무릅쓰고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법적 구제 수단에 의지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데다, 헌재 결정이 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에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노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권의 더욱 제약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가 노 대통령의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수용해 선거법 9조 규정의 모호성,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약당하는 모순성을 인정한다면 임기말 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과 정국 주도권은 한층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짙은 보수적 성향의 법조계 분위기 때문에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헌법소원 강행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다, 헌재 결정에서 승산 가능성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잇따른 선관위 '경고' 결정에 따른 정치적 '딜레마'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선관위 판단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경우 대선 국면에서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참여정부와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에 무력하게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관위 결정에 청와대가 "대통령의 입을 봉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강하게 표출한 것이 이런 분석을 뒷받침해 준다.

일각에서는 법적 공방 국면을 조성해 헌재의 결정전까지 '시간 벌기'를 통해 정치적 발언을 계속 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헌법소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실익이 무엇이 있겠느냐. 정치적 시간벌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며 "우리는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권이 보장되고, 또 선거법 개정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g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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