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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이번엔 62억 재산신고 누락, 공직법 위반"

민자당 국회의원 시절인 93~95년.. “공직자윤리법 위반”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후보의 처남 김재정씨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과 관련 박근혜 경선후보측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박 후보측은 ‘도곡동 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이 후보측의 해명에도 불구, 여전히 실소유자가 이 후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땅의 매각대금 흐름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하고 있다.

6일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유승민 정책총괄단장과 김재원 대변인은 전날에 이어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김씨에게 토지매각대금의 통장 사본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 263억원 중 김씨 몫 145억원이 과연 김씨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는지 여부와 그 후 12년간 돈의 행방에 대해 김씨에게 통장사본을 요구하는 한편 여권을 향해서도 “검찰이 자금 출처와 용처를 수사하면 쉽게 밝혀질 수 있는 일을 이 후보가 본선에 나왔을 경우 ‘역전극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사를 질질 끌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유 단장은 “매형인 이 후보가 재산은닉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씨는 매형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처남-매부간에 그 정도 쉬운 일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몰아붙였다.

특히 유 단장은 이날 이 후보가 민자당 국회의원 시절인 93년부터 95년도 당시 부동산 매각대금 중 62억원이 넘는 금액을 재산신고에서 누락시켰다며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맹비난했다.

유 단장 주장에 따르면, 이 후보는 93년 6월부터 8월 사이 서초동 1718-1번지 692.6m2(약 210평)와 1718-2번지 862m2(약 260평)을 서울변호사회에 60억원에 매각했으며, 이중 24억9천156만원은 현대증권에 예금했으나 나머지 35억844만원은 93년 이후 재산신고에서 계속 누락했다는 것이다.

또 93년 3월 1차 재산공개를 하기 6일전, 이 후보가 압구정동 80평 현대아파트 소유권을 도모씨 명의로 이전등기 했으나 당시 시가 12억원에 달하는 이 아파트의 매각대금도 재산신고에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94년 12월 이 후보가 양재동 14-11번지의 양재빌딩을 대부기공(현 다스)에 매각한 15억3천500만원 역시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며 총 62억4천344만원이 누락된데 대한 검증을 요구하면서 이 후보의 해명을 촉구했다.

박 후보측은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대통령 후보로서 자신과 친인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당당히 공개하고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이 국면을 뭉개고 넘어가 본선에 나간다고 해도 집권세력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내 만심창이로 만들고 말 것”이라며 이 후보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당원들과 국민들은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렇게 가다가는 좌파정권에게 두 차례 정권을 내줘 잃어버린 10년이 15년으로 연장되는게 아니냐는 불안과 위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윤 기자(kocolit@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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