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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증권 최찬석님, 친포털 보고서를 정정하십시오"

애널리스트 고유의 분석이 아닌 포털 입법 저지를 위한 주장


최찬석님의 보고서는 냉정한 분석이 아니라 당위적 주장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신문 빅뉴스(http://mediawatch.kr) 대표이자,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 변희재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증권 애널리스트 최찬석님에 대해 반박글을 쓰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적인 입법과, 투자 분석 보고서에 관한 내용이므로,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주십시오.

저의 반박문에 대해서 최찬석님이 네이버 블로그에 불만섞인 글을 올려놓으셨더군요. 솔직히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표현 자체는 공격적이긴 하지만, 저의 반박글은 주관적 추측은 전혀 없습니다. 반면 최찬석님의 보고서는 제 판단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의적인 해석으로 일관되어있습니다. 입법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명예훼손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최찬석님은 반박글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포털, 특히 NHN을 정부 및 유관 단체가 지나치게 압박하고 있는데

이를 보호하거나 옹호하는 단체는 거의 없는 모습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쓴 보고서였습니다.

심지어는 NHN조차도 자신을 보호하고 있지 않고 있구요.

해외에서 국위까지 선양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선량한 젊은 기업가들이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매도 당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쓴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언론사와 인터넷 포털이 상생하는 것이 최적의 해법이고, 상호 견제하는 것은 Lose-Lose Situation에 직면한다는 것과

문화 산업의 핵심이자 국민들에게 효용을 제공하면서 이제 미디어의 지위를 가지게 된 인터넷 포털을

규제보다는 보완의 담론으로 풀어가는 것이 옳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닙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찬석님의 보고서 결론을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련의 규제 논의들은 정부의 포털 산업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운영 이슈에 관련되기 때문에 펀터멘털에 크게 영향이 없을 뿐더러, 대선이 종료되는 2007년 말을 기점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펀더멘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론사와의 관계는 Win-Win하는 대승적 관점에서 해결될 것이고, 그러길 기대한다”

이 결론 한 문단으로 포털 관련 입법을 하고 있는 인터넷미디어협회,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실, 통합민주당 이승희 의원실을 포털 산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류로 매도했고, 대선이 끝나면 규제가 완화될 것이며, 언론사와의 관계도 개선될 것이라고 최찬석님이 주관적 의견을 밝힌 겁니다. 여타의 시민단체와 NHN이 방어에 나서지 않으니,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직접 보호에 나선다? 글쎄요,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역할과 최찬석님의 직업은 전혀 다른가 봅니다. 애널리스트가 기업 보호하는 직업입니까, 아니면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투자 정보와 방향을 제시해주는 직업입니까?

최찬석님은 바로 상식적인 애널리스트의 분석 영역을 넘어서, 법안 통과 저지를 목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려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법안을 마련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이에 반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찬석님의 주장대로라면, 김영선 의원실과 이승희 의원실은 대선의 정치적 목적으로 법안을 띄웠다가, 대선 끝나면 접을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 IT매체는 저희 법안을 "후진적"이라며 님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제목으로 뽑았더군요.

그리고 님은 정치인을 싸잡아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은 경실련 창단 멤버로, 평소부터 공정거래에 관한 정책을 만들어왔으며 국회 상임위 역시 과기정위입니다. 이승희 의원도 정무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최찬석님의 추측대로 대선 때문에 포털 문제에 뛰어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포털과 언론의 상생관계는 애널리스트가 주장할 만한 영역이 아닙니다

언론사와의 윈윈 관계문제는 언론사를 직접 운영하는 저로서는 최찬석님의 명백한 월권이라 생각합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닙니다. 님의 주장이 다 맞다 하더라도, 결국 님의 보고서가 냉정한 분석이 아니라, 주관적인 희망이라는 저의 비판은 합당한 셈입니다. 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하지 않고, 당위적 주장을 하는지 저로서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핵심 주제 보다는 주변 내용, 특히 특정한 표현에만 집요하게 집착하시면서 공격하시는 점이 다소 당혹스럽습니다.

각론보다는 총론을,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제 보고서의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각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의 의견만 전달하고자 합니다.“

왜 각론에 집중하냐구요? 그건 글을 쓰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논객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요. 님이 마무리한 결론은 님이 서론과 본론에서 제시한 근거들로 뒷받침됩니다. 제 판단으론 그 근거가 대부분 사실왜곡이고 주관적 추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님의 근거를 비판함으로써 님의 결론 부분의 문제점을 짚는 겁니다. 이것은 논쟁의 기초입니다. 그러니 님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면, 당연히 제가 비판한 님의 근거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8가지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정정 보고서를 내십시오

제가 다시 8가지를 지적해드리겠습니다. 이 8가지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진실한 애널리스트로서 정정 보고서를 내십시오. 님의 보고서는 아마도 포털에 주식을 갖고 있는 전 투자자들에게 다 들어갔을 겁니다.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정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최찬석님과 비슷하게 저희 법안을 왜곡비판한 미디어오늘에 대해서 저희 협회는 언론중재위 제소에 이어 민형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첫째, 최찬석님은 공정위의 포털검색심사료 담합 의혹에 대해 극장표가 모두 7000원인 사례로 근거가 취약하다 비판했습니다. 저는 극장표는 지금껏 문예진흥기금 문제 등으로 가격을 정할 때, 문광부와 영진위 등과 최소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므로, 소리 소문없이 가격을 정한 검색심사료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반드시 담합이라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공정위가 판단해야할 몫이지요. 이에 대해 반론을 제시해보십시오.

둘째, 최찬석님은 법원의 명예훼손 관련 포털 책임을 묻는 판결에 대해, 손님A가 손님B를 욕하니 백화점 주인이 책임지라는 격이라며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저는 법원의 판결 내용은 손님A가 손님B를 욕할 때 백화점 주인이 확성기를 갖다 주었다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서로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야 있지만 판결 근거를 왜곡해선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를 해명해보십시오.

셋째, 최찬석님은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실의 검색사업자법이 뉴스서비스를 금지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실의 검색사업자법과 신문법에는 ‘뉴스서비스’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뉴스서비스를 금지킨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최찬석님은 스포츠신문이 포털에서 이탈했을 때, 결국 다시 네이버 등과 재계약을 체결하는 등, 어떤 콘텐츠도 포털을 떠나서는 무의미하다는 분석을 내렸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최찬석님은 포털의 시장지배력을 인정한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공정위의 조사를 지지해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다섯째, 최찬석님은 포털이 정부의 허가가 아닌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기업으로 규제의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혹시 신문법에 나와있는 규제조항을 살펴본 적 있습니까? 역시 정부의 허가없이 자연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신문사들은 경품제공, 무가지 제공, 겸업, 대기업과 해외투자 등에서 무지막지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최찬석님은 이러한 신문에 대한 규제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저희가 제출하는 포털에 대한 규제는 신문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회장은 포털이 용가리 통뼈냐고 비판합니다. 남들 다 합당한 규제받으면서 사업하는데 유독 포털만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겠다고 당당히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여섯째, 최찬석님은 저희의 검색사업자법이 후진적인 법이라 평했습니다. 그 논거는 미국에 없다는 것 하나입니다. 그럼 미국에 없는 인터넷신문 관련 법, 언론중재법 등도 후진적인 법입니까? 미국에 없으면 저희가 먼저 만들어서 미국을 선도할 수도 있는 선진적인 법이란 생각은 못하십니까?

일곱째, 최찬석 님은 저희 법안이 네이버 등 국내 포털만 규제하고 구글은 해당이 안 되어 역차별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사업 시작할 때 국내법인을 안 만들 거라 보십니까? 구글이 국내법인 만들면 저희 법안이 구글에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여덟째, 최찬석님은 저희 법안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규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여주시고, 없다면, 네이버 최휘영 대표에게, 뉴스면 메인과 토론방, 사이버폴 등을 이용해서 한번 네티즌들에게 평가를 받아보자고 제안하십시오.

저희 법안이 발표되자, 네이버 최휘영 대표는 부리나케 기자들과 만나서 저희 법안을 폄하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동시에 친포털 매체 미디어오늘이 저희를 왜곡된 기사로 공격했고, 이어서 님의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저희로서는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진실한 애널리스트로서 잘못을 인정한다면, 이른 시간 안에 정정보고서를 내시기 바랍니다. 님 말대로 2007년 대선이 끝나도, 포털 비판과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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