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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진영, 신문 강력규제, ‘포털’은?

별도의 뉴미디어법으로 규제하겠다?

"6.29 헌재판결 토대, 신문법 개정하겠다"”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개련)의 주최로 20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포털’을 신문법상 인터넷언론으로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해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조준상 전국언론노동조합 전 부위원장과 김학웅 민변언론위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법안을 제시했다. 또한 토론자로는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 김주언 신문발전위원회 사무총장, 이용성 한서대 교수, 양재규 언론중재위 법무상담팀장,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 개정쟁점과 방향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어진 이날 토론회는 언론피해구제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이견만 있었을 뿐, 신문법 개정안의 근본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언개련은 신문법개정안에 대해 ▲여론다양성 보호를 별도의 장으로 신설해 독립 ▲일간신문의 소유분산 및 이종매체 간 교차소유 및 겸영의 금지 ▲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약 설치 의무화 ▲신문발전기금의 우선 지원 명시 ▲신문발전기금의 지원 배제대상의 합리적인 조정 ▲ 신문발전위원의 결격사유명시 ▲인터넷신문사업자의 경영자료 신고조항 신설 ▲일간신문의 외국인투자 상한선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제시했다.

한편 언론피해구제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언개련은 ▲현행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분쟁조정위원회로 개칭 ▲위원회를 공공법인화 ▲정정보도 청구권개선 ▲언론분쟁 중재절차 개선 ▲선거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특칙마련 ▲시정권고제도 개선 ▲정정보도청구의 소의 소송절차 개선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명예훼복처분에 관한 특칙 마련 등을 제시했다.

“독자적 기사생산 30% 실효성 없다”

한편 신문법에 대해 개정안이 발표된 가운데 ‘포털’을 신문법에 포함시켜 인터넷언론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쟁점사항으로 분류됐다.

김주언 사무총장은 “인터넷언론에 대한 설정과 범주를 확실히 해야 한다”면서 “포털을 인터넷언론의 범주에 넣으면 온라인매체의 등록대상인데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학웅 변호사는 포털을 언론중재법에 포함시키려면 우선 신문법상 개념정리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털은 종이신문보다 파급력이 큰 만큼 명예훼손 구제가 필요하지만 언론중재법에 넣으면 언론은 아니기 때문에 모순된다”며 “먼저 신문법상 인터넷신문 개념을 개정해서 다시 언론중재법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희 사무처장은 “그동안 언론연대의 TFT연구에 참여해 왔지만 포털뉴스가 언론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면서 “변화된 미디어환경에 부정적 저널리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견은 일치됐다”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하지만 문제는 신문법 개정안에 포함시킬지 아니면 별도법을 만들지 입장정리가 안됐다”며 내부 입장정리 중 임을 시사했다.

그는 “‘독자적기사생산’ 부분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포털을 규제하자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가장 좋은 것은 포털의 뉴스부분을 별도 사업으로 운영하고, 이를 어기면 뉴스사업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현행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독자적 기사생산 30% 이상과, 최소 취재인력 2명, 편집인력 3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독자적 기사생산’ 부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한편 관리 또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조항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자적기사생산 30%' 이상을 확인하는 검증절차가 객관적으로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8월 발표된 신문발전기금의 우선대상자 중 인터넷신문의 선발기준으로 이 기준이 명시돼 있었으나, 2006년도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신문발전위 관계자는 “독자적기사생산 30%를 검증할 시스템이 없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올해는 보류시켰다”고 밝혔다.  신문발전기금은 경영이 어려운 신문사를 돕고, 신문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는 기금으로 대상자 선정기준은 신문법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포털 관리' 별도의 뉴미디어법으로 하겠다?"
한편 조준상 전 부위원장은 “포털은 신문법에 넣지 말고, 우선 언론피해구제법에만 넣어야 한다”며 다른 의견을 나타냈다.

조 전 부위원장은 “독자적 기사생산 30% 조항을 삭제하면, 포털이나 블로그 등 범주가 많아지는데 신문법에서 구획 짓는 것 보다는 이른 시일 안에 별도의 '뉴미디어법'을 만들어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왜’ 신문법에 포털을 넣으면 문제점이 생기냐’며 반문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포털을 인터넷언론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포털이 뉴스 편집을 하며 의제설정을 하고 있는 만큼 언론으로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 특히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자체 취재기자를 두고 미디어다음을 운영하고 있으나 언론으로규정되지는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언론개혁진영이 종이신문에 대해서는 강력규제를 주장하면서 그보다 영향력이 막대한 포털은 규제 하지 않는 것은 ‘포털 감싸주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언개련은 ‘포털은 새로운 뉴미디어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별도의 뉴미디어법안의 내용에 대해 “법체계가 필요하다까지 논의됐으나, 구체적으로 뼈대는 만들지 않았다”며 “포털의 구체적 체계상 신문법에는 포괄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여서 이번 개정안에서 인터넷뉴스 조항은 손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미디어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문법은 명실상부한 신문, 잡지 정간물만 포괄하기로 하고 인터넷신문, 포털 등은 뉴미디어법으로 규정하는 한편 사회적 문제점을 인식해 언론피해구제법으로 가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선닷컴'과 '네이버'의 차이점은?"

현재 조선닷컴, 조인스닷컴 등 언론사 닷컴은 포털과 동일하게 뉴스. 블로그, 검색, 까페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독자적기사생산 30%'를 채우지 못해 인터넷신문으로 규정받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인터넷신문의 개념을 확실히 정립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조 전 위원장은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선닷컴’과 ‘네이버’의 차이점에 대해 “조선닷컴은 별도 법인이며 독자적 기사생산이 30% 이상인 반면, 포털사이트는 독자적 기사생산이 미비하거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조선닷컴은 조선일보로부터 기사를 사오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기사가  30%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 전 위원장에게 재차 시도한 통화에서 "조선닷컴의 자체적 기사생산 비율을 몰랐다"면서 "그렇다면 포털과 다를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위원장은 "포털이 제목을 바꾸고 편집기능을 하며 여론형성을 하는 것을 보면  유사언론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신문법에 넣을 수 없는 이유는 인터넷신문으로 규정하면 신문발전기금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포털을 인터넷신문으로 규정하면 등록. 의무를 짐과 동시에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넣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8월 발표된 신문발전위원회의 신문발전기금 중 인터넷신문의 심사기준을 살펴본 결과, '주간 기사 게제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지 여부'가 이미 기준으로 명시(2006년 제외) 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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