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당 대표 경선 과정 등에서 기업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민주당 한화갑 대표의 대법원 판결 기일이 22일로 확정됐다.
한 대표는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SK그룹으로부터 4억 원 등 10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받았다.
한 대표는 오는 22일 오후 2시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 간 피선거권과 당원자격이 박탈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19조는 구(舊)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국회법 136조는 피선거권이 박탈된 의원은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대표 측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정동영 전 장관, 김근태 여당의장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고법으로의 파기환송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수면아래 있었던 반(反)한화갑 세력이 당권 도전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민주당의 향후 진로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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