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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화, 연예인 매니저 자격제 관련 기자 간담회

불필요한 오해 줄이기 위해, 직접 설명하겠다

연예인의 계약대행을 하는 연예인 관리자에 대해, 계약에 관한 법과 대중문화 소양을 검증하는 국가 공인 시험 자격증제를 도입하는 입법을 발의한 고진화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입법 발의 이후, 연예계와 언론계에서 논란이 분분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관계자들에게는 이 제도가 생소하기 때문이다. 고진화 의원의 입법 연구에 참여한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하윤금 박사와, 대중문화 평론가이자 인터넷신문 빅뉴스 대표 변희재씨가 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자 간담회 관련 전문

연예인의 계약대행을 하는 연예인 관리자에 대해, 계약에 관한 법과 대중문화 소양을 검증하는 국가 공인 시험 자격증제를 도입하는 입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연예 계약 대행업자는 영화나 드라마 제작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도 첨가되어 향후 제작 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 제도는 미국이 1970년도에 시행하여 성공한 것으로서, 최근 한류 현상으로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로 뻗어가는 시점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대중문화 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자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법안설명: 하윤금(한국방송영상산업 진흥원). 변희재(대중문화평론가, 빅뉴스 대표)

일시: 2008년 1월 21일(월), 저녁 7시

문의: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실 (784-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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