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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방통위원 전원임명' 조항 수정방침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입법예고안 가운데 방송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었던 `대통령의 위원 전원 임명' 조항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국무조정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방송의 독립성 및 중립
성 훼손에 대한 각계의 우려 등을 감안할 때 탄력적으로 일정 부분을 보완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각계에서 여러 가지 보완 방식이 제안된 만큼 현재로서는 어
떤 식으로 수정하게 될지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추진위가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입장을 정리하
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처럼 전체 위원 5명 중 여당에서 3명,
야당에서 2명을 추천토록 하는 방안 ▲상임위원 5명은 입법예고안 대로 대통령이

전원 임명하되 국회가 추천하는 비상임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는 방안 ▲대통령이

상임위원 5명 전원을 임명하되 국회에 위원장 임명동의권을 부여하거나 위원들의

구체적 자격요건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 등 3가지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번째 안은 방송통신융합추진위가 지난 10월27일 정부에 건의안을 내면서 소수
안으로 채택했던 것으로, 입법예고안의 틀 전체를 수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반면
2, 3번째 안은 기존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국회 등의 견제장치를 추가해
보완하는 성격이 짙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입법예고안 발표 후 대통령이 위원(5명) 전원을 임명하는
방식 등 일부 핵심쟁점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거부 방침을 밝히는 등 반대여론이 계
속 제기되자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
면서 원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정부는 14일까지 의견수렴 작업을 계속한 뒤 15일 열리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
전체회의에 정통부, 방송부, 문화부, 산자부, 공정거래위 등의 장관급 관계자들도
참석시켜 임명방식을 비롯한 핵심쟁점을 심도있게 논의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
이다.


전체회의에서는 임명방식을 포함해 우정업무 독립 여부, 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
`의제' 여부, 예산 관련 규정 명문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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