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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김정철 "김건희 특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위반.. 정치적 의도 의심"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의 위력에 대한 업무 방해죄 성립 못해"
"사법부는 정치권 외압에 독립성 지켜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지난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휴대폰을 압수한 가운데,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특검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로이어킹 김정철 TV'에 업로드한 영상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특검이 제시한 이준석 대표의 김영선 의원 공천 관련 피의사실 중 위력·위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만 피의자고 나머지 건은 참고인 신분인데, 특검이 마치 모든 건에서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법원이 압수수색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검에서 수사 중인 2022년 재보귈선거 당시 김영선 의원을 공천하도록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 "당시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 신분이었고, 당대표는 공천을 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 2005도6404 판결과도 유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2005도6404 판결에 따르면, 지방 공사 사장이 채용에 위계를 적용시켜 다른 사람이 채용되어서 진행된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공사의 채용 권한은 지방 공사 사장이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면서 상고를 기각, 피고의 무죄를 확정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가 김영선에게 공천을 주었다는 것도 똑같은 과정"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비판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오전 6시 반에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 또는 피의자 변호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검은 이준석 대표의 변호인 김연기 변호사나 나(김정철 최고위원)에도 통지를 안 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검이 이준석 대표의 핸드폰을 압수한 데 대해 "원천적으로 휴대폰이나 컴퓨터는 압수수색에서 제외지만 휴대폰과 컴퓨터에 있는 전자정보만 압수수색이 가능하며, 그마저도 영장에 기재되어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피고 사건에 대한 것만 한정된다"면서 "이것이 영장주의인데, 이번 특검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은 그렇지 않았다"며 특검이 영장주의를 위배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최고위원은 개혁신당 당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언론은 특검의 잘못된 행동을 비판하였으면 좋겠다"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98% 인용하고 있는데, 사법부는 정치권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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