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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과 오마이뉴스의 기사수를 계산하라"

인미협, 문화부에, 미디어다음과 오마이뉴스 기사수 조사 요청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강길모, 이하 인미협)은 문화체육관광부에 포털 미디어다음과 오마이뉴스의 기사수 계산을 공식 요청했다. 인미협이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04년 12월 신문법 통과시, 진보좌파단체에서 포털에 언론의 책임을 면피해줄 목적으로, 독자적 기사 생산 조항을 억지로 집어넣었다 판단하기 때문이다.

미디어다음은 무려 6만7천여명의 블로거기자단을 운영하며, 막강한 언론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현행 신문법 상, 전체 기사수 중 30% 이상을 독자적으로 생산해야한다는 조항 때문에,언론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 이에 인미협은 6만 7천여명의 블로거 기자단이 쏟아내는 기사수를 정확히 계산한다면, 미디어다음의 독자적 기사 생산 비율이 30% 이상을 넘어갈 것이라며, 공식 조사 요청을 한 것이다.

인미협이 참고로 제시한 언론사는 오마이뉴스이다. 오마이뉴스는 5만여명의 시민기자가 기사를 공급하고 있다. 블로거기자단이나 시민기자단이나 사실 상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미디어다음과 오마이뉴스에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문화체육관광부가 블로거 기자단과 시민기자의 기사수를 자체 생산의 범주로 포한한다면, 미디어다음은 언론사로 등록해야한다. 반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오마이뉴스가 막대한 시민기자의 기사량이 자체 생산 기사에서 제외되며 등록취소의 가능성이 높다.

인미협의 변희재 정책위원장은 "포털을 언론에 등록시키든 안 하든, 현행 독자적 기사 생산량으로 언론의 여부를 가리는 것은 그야말로 좌파들의 정략적 목적으로 법적 논리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 규정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키려면, 1000여개의 인터넷언론의 매주 전체 기사수를 세어 이중 독자적 생산 기사수의 비율을 조사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즉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계산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일단 이 조항은 삭제하고, 전면적인 신문법 개정에 나서야한다는 논리이다.

한편 인미협 측은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기사수를 계산하라는 요청을 했으나, 당시 문광부는 단 한번도 이를 시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인미협의 공식 요청으로 포털의 언론 책임을 묻는 사회적 흐름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다음은 인미협 성명 전문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다음과 오마이뉴스의 기사수를 계산하라

이번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대한 인터넷여론을 주도한 측은 포털 사이트 미디어다음이었다. 미디어다음은 여타의 포털과 달리 6만 7천여명의 블로거 뉴스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일반 인터넷언론이 운영하는 시민기자제와 똑같다. 그러나 미디어다음의 블로거 뉴스 기자단이 훨씬 더 위험한 것은 미디어다음 측이 인터넷언론사라면 마땅히 져야할 편집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블로거 뉴스 기자단의 참여자 신원을 외부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디어다음이 이렇게 거대한 언론권력을 누리고 있음에도,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에 규정된 인터넷신문에서 제외된 이유는, 진보좌파 단체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삽입한 ‘독자적 기사 생산’ 조항 때문이다. 신문법 제 2조 5항에 규정된 인터넷신문의 정이이다.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시행령 제 3조에는 ‘독자적 기사 생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해놓았다.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즉, 미디어다음은 그간 자체 취재인력으로 직접 기사를 작성한 바 있고, 뉴스팀 직원채용에 취재경력을 명시했고, 최근에는 경향신문과 기후변화에 대하여, 블로거기자단을 동원해 공동취재까지 한 바 있다. 블로거기자의 취재를 미디어다음의 상근직원이 돕는다면, 그 자체로 취재인력으로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미디어다음이 80여개의 언론사로부터 기사를 구입하기 때문에, 자체 생산 기사 비율이 100분의 30을 넘지 못하므로 인터넷신문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미디어다음은 6만 7천여명의 블로거기자단은 물론, 등록되지 않은 블로거뉴스마저 뉴스면 메인에 올리고 있다. 블로거의 기사를 과연 독자적 기사 생산 범주에 넣을 것이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만약 블로거의 기사를 독자적 기사 생산에 포함한다면, 미디어다음은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한다고 했을 때, 지금 당장이라도 인터넷신문에 등록하여, 편집장과 섹션책임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참고로 삼을 만한 인터넷언론사는 오마이뉴스이다. 오마이뉴스는 50여명의 자체 상근 기자와 5만여명의 시민기자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단과 미디어다음의 블로거기자단의 운영방식은 똑같다.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의 기사는 독자적 기사 생산 범주에 들어가는가? 만약 들어간다면 미디어다음의 블로거기자단의 기사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반대로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단의 기사가 독자적 기사 생산 범주에 들지 않는다면, 오마이뉴스야말로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해야한다는 시행령 조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터넷신문으로서의 등록 취소사유가 된다.

노무현 정권 당시 본 협회는 여러 차례 걸쳐,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의 주간 게재 전체 기사수를 세어, 이중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을 조사하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때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단 한 번도 이에 대한 검토를 한 바 없다.

본 협회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요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다음과 오마이뉴스의 전체 기사수와 시민기자단, 블로거기자단이 생산한 기사수를 계산하라. 그리고 시민기자단과 블로거기자단이 생산한 기사가 독자적 기사 생산의 범주에 들어가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라.

만약 포함된다면, 미디어다음은 블로거기자단의 기사로 충분히 100분의 30 자체 기사 생산 조항을 충족하므로 인터넷신문으로 등록시켜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단의 기사 역시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오마이뉴스의 등록을 취소시켜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다음과 오마이뉴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기 바란다. 만약 기술적으로 주간 단위 기사 게재 건수를 도저히 셀 수 없다면, 포털에 언론의 책임을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 억지로 집어넣은 독자적 기사 생산 조항을 삭제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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