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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치적 목적으로 포털 옹호했다"

처음에는 정부 지원금 때문, 나중에는 정치적 목적


포털 면책용 조항, '독자적 기사 생산'은 졸속 사입

2004년 11월부터, 필자는 여러 진보 언론단체를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들이 개정 신문법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 30%조항을 집어넣어 포털의 언론책임을 면책시켜주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자가 만난 대부분의 진보언론인들은 필자의 주장에 공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토론을 기피하며, 포털 면책용 신문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미디어다음의 경우 그 당시 상근 취재 기자 20여명을 고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문법 등록대상이었다. 그러나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언론노조와 언개련 등이 강력히 주장하여 독자적 기사생산 100분의 30 이상 조항이 첨가되어, 미디어다음마저 빠지게 되었다.

인터넷미디어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뉴미디어팀에 공식적으로 "미디어다음과 오마이뉴스의 전체 기사수와 자체 생산 기사수를 계산하여, 신문법 등록 여부를 가려달라"는 요청을 해놓았다. 핵심은 블로거뉴스단과 시민기자단의 기사를 자체 생산으로 볼 것이냐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미디어다음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해야하고, 아닐 경우, 오마이뉴스의 등록을 취소시켜야 한다는 게 인터넷미디어협회의 입장이다. 모든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독자적 기사 생산'에 대한 유권해석에 달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떤 해석을 내리든, 이미 '독자적 기사 생산' 조항 자체가, 단지 포털의 언론 면피를 위해서 억지로 집어넣은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그 근거로, 일간신문, 주간신문 등 여타의 신문 등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전혀 없는데, 오직 인터넷신문 영역에만 삽입되었다는 것이다. 실례로 지하철에 하루 300만부 뿌려지는 일반일간신문 등록대상 무가지는 80% 이상 연합뉴스로 채우고 있다. 또한 데일리포커스의 경우 자회사인 노컷뉴스의 기사로 채우고 있다. 자체 생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현행법도 인터넷신문을 제외한 모든 신문에 그렇게 규정되어있다.

포털 옹호법에 대해 좌파단체들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

필자는 2004년말부터 포털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체 신문법 개정안 막판에 왜 갑자기 포털을 빼주는 조항을 졸속으로 삽입하게 되었는지 추적해왔다. 그러나 이를 알아내기는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좌파 언론단체 사람들 대부분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미디어오늘의 자료와 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회장의 증언만이 참고할 만하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이 입법 예고한 신문법 개정안에는 포털이 인터넷신문에 포함되어있었다. 그러나 즉각 인터넷기자협회와 언개련에서 문제제기를 하며, 포털을 제외시키는 독자적 기사 생산 조항이 첨가된다.

당시 인터넷기자협회 사무국장 이준희는 "포털의 언론 지위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기자협회 뿐 아니라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이 주도하는 인터넷신문협회 측 역시 "포털이 언론으로 들어오면 신문발전지원금을 독식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동조했다.

즉,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포털을 언론에서 빼주게 된 계기는 인터넷기자협회와 인터넷신문협회 등이, 철저한 자사 이기주의 측면에서, 정부 지원금을 더 많이 타내겠다는 목적 때문이었다. 이는 오직 지원금만을 위해 공적인 법안을 난도질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이 때까지만 해도, 정략적 목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노무현 정권이 포털을 장악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

문제는 그 이후이다. 신문법이 통과된 이후 2005년 1월 인터넷은 포털이 주도한 연예인X파일 파문으로 뒤덮혔다. 포털에 언론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자마자 포털은 막강한 언론권력을 동원해 무수한 연예인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에 개입하게 된 것이다.

이에 필자는 또 다시 여러 진보좌파 언론단체를 찾아다니며, 포털을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언개련과 민언련 등은 뚜렷한 논리없이 이를 회피했다. 특히 노무현 정권의 친위대로 활약한 민언련의 경우 포털의 폐해에 대해 가장 정확히 아는 필자를 단 한 번의 토론회에도 초청하지 않으면서 포털 옹호 논리를 펴왔다.

민언련의 공식적인 입장은 포털은 새로운 미디어이므로 뉴미디어법 등의 제정입법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무려 3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민언련은 법언 초안 하나 작성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민언련은 인터넷담당자를 네이버 뉴스 이용자위원회에 보내는 등, 포털과 보조를 맞춰왔고, 민언련 출신의 교수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포털의 사수대로 나서곤 했다.

2005년 이후에는 노무현 정부가 포털 이용에 적극 나섰던 시점이다. 노무현 정부는 포털에 청와대 블로그를 만들고, 포털에서 네티즌과의 대화를 열며, 포털 사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여는 등, 포털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다. 민언련 등이 포털에 관한 법을 적극적으로 막아낸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좌파 언론단체의 대변지라 할 수 있는 미디어오늘은, 필자를 비롯한 포털 비판자들에 대한 음해성 왜곡보도를 펴부으며, 포털 지킴이 역할을 확실히 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애초에 포털이 신문법에서 빠지게 된 계기는 정부 지원금을 더 받아내겠다는 인터넷신문사들의 이기적 목적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후 신문법 개정을 통해서 포털에 언론의 책임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을 묵살한 것은 또 다른 목적이었다. 바로 노무현 정부가 포털을 이용해 조중동 등 신문시장을 파괴하고, 인터넷여론을 장악하면서, 좌파 언론단체들은 이런 포털의 기쁨조로 나서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좌파의 노력은 바로 이번 미국산 쇠고기 파문에서 미디어다음을 비롯한 포털의 호응으로 충분히 보답받았다.

이제껏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좌파언론단체는 노무현 정부를 위한 편향된 편집보다도 오히려 신문시장 파괴에 더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어차피 포털은 정권이 바뀌면 그 권력을 따라가게 되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좌파들은 이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포털을 비호한다면, 오히려 조중동 등이 70%를 장악한 신문시장을 포털의 무차별 무료뉴스 살포로 파괴시키겠다는 뜻이 강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바로 이 때문에 신문사들은 심각한 수준의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수많은 언론노동자들이 길거리로 쫓겨났다. 좌파언론단체는 언론을 위하는 것도, 노동자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신문시장만을 죽이는데만 혈안이 되었다는 결정적인 사례이다.

민언련 등 친노단체들은 여론의 비판이 거세니, 포털을 언론중재법에 넣는 것은 찬성하게 된다. 그러나 그간 포털은 언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대체 왜 언론중재법에는 포함시키느냐는 반론에 그들은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독자적 기사 생산 30% 조항은 일단 삭제해야

노무현 정권 당시 문화관광부는 이런 정권의 지침과 좌파 단체의 압력에 그대로 따라주었다. 바로 주무부서라면 당연히 해야할 기사수 계산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포털 관련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의 독자적 기사 생산 30% 조항은 오마이뉴스가 소속된 인터넷신문협회에서 첨가한 것이다. 그럼 이 조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사를 계산해봐야 한다. 이로 인해 미디어다음이 언론으로 등록해야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오마이뉴스의 등록이 취소된다면 그건 자업자득이다.

중요한 건, 지금은 좌파단체조차도 모두가 인정하고 있듯이,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루 종일 인터넷신문 기사수를 세도록 만든, 편법적이고 위헌적인 독자적 기사 생산 30%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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