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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글 보도, 프레시안에 5천만원 손배소

오보 지적하여 고쳐놓고서, 칼럼으로 공격, 언론책무 포기


진중권씨가 또 다시 학칙을 날조하여 여론조작에서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6월 8일, 진씨는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 ‘유인촌의 문화부 예술을 겁탈하다’에서 한예종의 학칙 7조에 겸임교수의 임무를 이렇게 규정했다 소개했다.

“학칙 제7조 객원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강의 및 실기 지도(실습 포함)
2. 특별강의 및 세미나
3. 학생실기 및 연구지도
4. 본교 전임교수와 공동연구
5. 본교가 지정하는 연구과제 수행.“

진씨는 한예종 학칙 7조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문화부와 인미협을 맹비난하였다.

“한예종의 학칙은 이렇게 객원교수의 임무를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하나만 만족시키면, 객원교수의 임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 그런데 그 다섯 가지 중에서 나는 1. 강의를 했고, 2. 특별강의 및 세미나를 했고, 4. 한예종 전임교수와 공동연구를 했으며, 5. 한예종이 지정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다섯 가지 중에서 네 가지 임무나 충족시켰다.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것일까?

도대체 "객원교수는 오직 강의를 목적으로 계약하는 것"이라는 해괴한 학칙(?)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변희재 학사와 유인촌의 머리? 변 학사야 잘 몰라서 그랬다 치고, 문화부의 감사관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감사하는 기관의 학칙조차 안 읽어 보지 않고 감사를 하고, 심지어 처분까지 날릴 수 있었을까? 이 웃지 못 할 사태는, 변 학사가 미리 써놓은 시나리오에 억지로 감사 결과를 뜯어 맞추다 보니 발생한 희대의 해프닝으로 판단된다. 억지로 뜯어 맞추는 것은 좋은데, 그러려면 아무리 억지스러워도 논리 비슷한 것은 들이대야 하지 않았을까? 그 논리가 무엇이었을까?“

진중권이 소개한 것은 학칙이 아니라 학칙외운영 규정

그러나 한예종 학칙 7조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실제 한예종 학칙 7조는 다음과 같다.
“제7조(원조직) 본교에 음악원․연극원․ 영상원․ 무용원․미술원 및 전통예술원을 둔다”
한예종 학칙은 바로 통섭교육사업을 위해 2007년 11월 개정되었다. 이 학칙 7조뿐 아니라 그 어떤 조항에도 진중권씨가 프레시안에 적은 내용은 없다. 진중권씨가 학칙이라고 소개한 것은 ‘학칙외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중 객원교수채용규정이었다.

한예종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에는 한예종의 학교규칙(학칙)과 ‘학칙외 학사운영에 관한 제 규정’으로 나누어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당연히 학칙은 학교규칙란에 있고, 진중권씨가 학칙이라 조작한 객원교수채용규정은 ‘학칙외 학사운영에 관한 제 규정란’에 있다. 변희재 대표는 이러한 사실을 프레시안 측에 알려 수정을 요청했다. 프레시안 측과 진중권씨는 이 요청을 수용하여 ‘학clr'이라 적은 내용을 모두 ’규정‘으로 바꿔놓았다.

그러나 프레시안 측의 강양구 기자는 ‘변희재 씨, 수습기자부터 시작하는 게 어때?’ 라는 글에서 변희재 대표를 맹공격했다.

“이상하다. 왜냐하면 진중권 교수의 글을 게재하기 전에 분명히 한예종의 학칙 중 '객원 교수 채용 규정'의 제7조를 꼼꼼히 기자가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변 씨는 얼른 <빅뉴스>의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진 교수는 물론이고 "<프레시안>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운운한 기사를 실은 것을 공식 사과하라. 덧붙여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할 일이 산더미 같이 많아진 기자의 소중한 시간 30분을 허비하게 한 데도 '개인적으로' 유감을 표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이번 해프닝을 통해 변희재 씨의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해진 것 같다. 변 씨는 한 때 기자를 꿈꾸며 언론사 문을 두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변 씨는 언론사 대표 행세하며 마타도어를 하기 전에 당장 수습기자부터 차근차근 경력을 쌓으며 기자의 자세와 기사 쓰기의 A, B, C부터 배우기를 권한다.

아직 나이도 젊지 않은가? 이명박 정부, 이제 4년도 채 안 남았다“

이에 대해 변대표는 즉각 ‘프레시안 박인규 대표님 기사 삭제하십시오’라는 칼럼을 통해 반박했다.

“학칙외규정이 넓은 의미에서 학칙이라 주장하던 진중권씨가 프레시안 칼럼에서의 학칙 부분을 죄다 채용규정으로 바꿔놓았군요. 이래서 진씨는 법정에 가면 그날로 논객 생명 끝난다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어린 애들 속이는 거야 할 수 있지만, 이런 수준으로 대한민국 판사와 검사는 못 속입니다.

어쨋든 그럼 제 지적이 맞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강양구기자의 학칙 조작 및 인신공격용 기자칼럼을 여전히 올려놓고 있는 프레시안의 편집은 뭘 의미합니까?

잘못된 사실을 고치라고 지적해주어서, 그걸 그대로 고쳐놓고서, 그걸 지적한 사람은 수습기자 경력 쌓으며 사과하라? 그냥 같이 웃으며 삽시다“

미디어워치, 정정보도 및 5천만원 손배소 언론중재위에 신청

그러나 프레시안은 6월 11일까지도 강양구 기자의 인신공격형 칼럼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변대표는 이날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액 5천만원을 조정 신청했다. 변대표는 “강양구 기자가 한예종 정보공시 사이트에서 학칙과 객원교수채용규정을 다운받았다면, 이 둘을 구분못할 수가 없다. 어차피 학칙과 학칙외규정으로 정확히 구분되어있기 때문”, “이 건은 강기자가 명백히 사실을 알고서도 필자를 공격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나 다름없어 정정보도는 큰 의미가 없어, 손해배상액 청구를 하게되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프레시안은 진보좌파 매체 중에서 그간 가장 신뢰받는 매체였는데,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안타깝다”며, “오보를 지적해주어, 그 오보를 바로잡아놓고도, 그 오보를 지적한 사람을 공격하는 칼럼을 쓰고, 이를 삭제하지 않는다면,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셈”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진중권씨는 지난 6월 4일에도 전임교수에 대한 한예종 학칙 13조 중 ‘전임’을 누락시키며 마치 이 조항이 객원교수에도 적용되는 것처럼 선동하여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허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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