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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진중권 학칙 조작글 정정보도

언론중재위, 미디어워치 변희대 대표 주장 대부분 인정


* 주간 미디어워치 16호에 실린 글입니다.


“진중권 씨가 지난 6월 8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 ‘유인촌의 문화부 예술을 겁탈하다’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학칙 7조에 겸임교수의 임무가 소개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학칙이 아니라 '학사 운영에 관한 규정' 중 객원 교수 채용 규정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이 6월 26일 오전 9시에 전격적으로 정정보도를 게재했다. 이 정정보도는 그간 진중권씨의 온갖 허위사실 유포와 인격모독적 글을 무분별하게 받아주는 매체의 관행에 사실 상 첫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되고 잇다.

발단은 진중권씨가 지난 6월 8일,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 ‘유인촌의 문화부 예술을 겁탈하다’에서 한예종의 학칙 7조에 규정된 겸임교수의 임무에 강의 뿐 아니라 연구도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부터. 진씨는 이 학칙을 근거로 “변희재 학사와 유인촌의 머리? 변 학사야 잘 몰라서 그랬다 치고, 문화부의 감사관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감사하는 기관의 학칙조차 읽어 보지 않고 감사를 하고, 심지어 처분까지 날릴 수 있었을까? 이 웃지 못 할 사태는, 변 학사가 미리 써놓은 시나리오에 억지로 감사 결과를 뜯어 맞추다 보니 발생한 희대의 해프닝으로 판단된다. 억지로 뜯어 맞추는 것은 좋은데, 그러려면 아무리 억지스러워도 논리 비슷한 것은 들이대야 하지 않았을까? 그 논리가 무엇이었을까?”라며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프레시안, 언론중재위에서도 진중권의 안위만 걱정

이에 본지 변희재 대표는 “한예종 학칙 7조에는 진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없고, 진씨가 소개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한예종 측이 자의적으로 만든 학칙외 규정일 뿐”이라며 프레시안 측에 정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프레시안 측은 진씨의 칼럼 중 ‘학칙’을 모두 ‘규정’으로 바꿔놓았지만 강양구 기자의 칼럼 ‘변희재 씨, 수습기자부터 시작하는 게 어때?’라는 칼럼에서 오히려 변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상호 반론을 주고 받다 결국 언론중재위원회로 넘어갔다.

지난 6월 25일 언론중재위에서 이건을 조정한 결과 대부분 신청인 변 대표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언론중재위는 정정보도 내용을 “6월 26일 오전 9시부터 6월 27일 오전 9시까지 1일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프레시안’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상기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라”며 프레시안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중재 과정에서 프레시안 측의 강양구 기자는 시종일관 변대표의 언론인의 자세를 문제삼았다. 언론중재위로 조정신청을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중재위는 “언론중재는 언론중재위의 본연의 기능이다”라며 사실관계에 대한 논의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강양구 기자는 “변희재씨가 이 건에 대해 진중권씨를 형사고소하였다”는 발언을 수차례 반복하여 변대표가 직접 “이 건에 대해서 고소하지 않았다. 내가 고소 안 했다는데 무슨 근거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발언하느냐”며 발끈했다. 프레시안 측에서 이 건이 정정보도로 결정날 경우 진씨가 법적으로 불리해지지 않을까 우려한 대목이다. 변대표는 “언론은 기본적으로 사실을 보도하고 사실이 아닌 경우 정정만 하면 되는데, 프레시안 측이 제 3자의 소송 결과까지 고려하는 정략적 행태를 보였다”며 실망감을 표현했다.

언론중재위, “학칙과 규정은 엄연히 다르다”

진씨와 프레시안 측은 객원교수채용 규정도 넓게 보면 학칙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폈으나 언론중재위에서는 “한예종 설치령에 학칙이 규정되어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이 필요한 학칙과 총장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은 법적 효력에서 엄연히 다르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한 중재위원은 “법적으로 보면 신청인의 주장이 다 맞다”고 프레시안 측에 정정보도를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중재 건은 지난 5월 8일 또다른 인터넷신문 데일리서프라이즈의 서영석 대표가 진중권씨의 명예훼손성 게시글 인용보도에 대해 “지난 4월 11일 진중권씨의 진보신당 게시판의 글을 전문 인용한 바 있으나 변희재씨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변희재 씨의 글을 게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조정 합의한 이후 두 번째로 진씨의 무차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건에 제동이 걸린 건이다. 데일리서프라이즈 건이 합의였다면 이번 건은 정정보도이므로, 허위사실을 바로잡은 측면에서는 첫 번째이다.

진씨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부당수령액 1700만원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은 이후 끊임없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 이건 이 전에도 학칙 제13조 2항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수시간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연구 활동만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는 대목을 소개하면서 고의적으로 ‘전임교수’ 부분을 누락시킨 바 있다. 진씨는 객원교수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전임교수의 연구활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이를 관련지은 것. 진씨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종로경찰서, 진중권과 전유경에 대한 수사 시작

한편 변대표가 진중권씨를 비롯, 와이텐뉴스 전유경,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를 서울중앙지금에 고소한 사건은 현재 종로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25일 종로경찰서에서는 고소인 변희재 대표를 불러서 고소 취지와 근거에 대해서 수사했다.

변대표는 “진중권씨의 경우 인터넷미디어협회의 정당한 취재를 윗선의 공모라 허위사실을 퍼뜨린 건과, 지속적으로 개인에 대한 모욕을 퍼부은 점이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 인정되고 있다”, “전유경씨의 경우도 명백한 모욕적 표현을 한 점이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를 인용보도한 기자들에 대해서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대표는 “데일리서프라이즈 건도 그렇고 이번 프레시안 건도 그렇고, 검찰에 고소한 쿠키뉴스, 뉴스보이 건 모두, 단지 이름이 알려졌고, 글을 선정적으로 쓴다는 이유로 기자들이 무차별 인용보도하여 인터넷 여론을 황폐화시키는 관행을 고치겠다는 뜻”이라며, 기자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 허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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