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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자체 뉴스, 언론중재 대상 제외 확정

언론중재법 개정만으로는 한계, 신문법 개정도 함께 해야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 제 6중재부(부장 조원철)가 결국 야후코리아의 자체 제작 뉴스를 중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제 6중재부는 10월 29일 피신청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보낸 결정송고문에서 야후코리아의 진중권 거짓말 동영상에 대해 “언론보도의 제공 또는 매개에 한정된다는 전제”라며 “중재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6중재부의 판단은 심리과정에서 야후코리아 측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 향후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10월 6일 오전 11시에 있었던 조정심리에서 변희재 대표가 신청한 야후코리아의 진중권 거짓말 동영상 관련, 제6중재부는 중재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전적으로 야후코리아의 입장만 듣고 사실 상 이 당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변대표는 “특정 사업체의 입장만 듣고 법률을 해석한 제 6중재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중재부 기피신청을 냈으나,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뒤 20여일이 지난 뒤, 언론중재위는 역시 야후코리아 측의 입장을 그대로 담은 결정송고문을 보내온 것.

언론중재위는 언론중재법 상의 인터넷신문사,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중 야후코리아의 자체 제작 뉴스는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인터넷신문사의 경우 3인 이상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이 주간 단위 100분의 30 이상의 자체 뉴스를 생산해야한다는 시행령 조항 때문에 애초에 포털은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언론중재법을 개정하여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의미’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조항을 추가, 포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야후코리아가 구매한 뉴스는 중재 대상, 직접 제작한 뉴스는 대상 안 돼

언론중재위에서 논란이 된 것은 야후가 타 언론사의 기사를 구매하여 게재하면 중재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직접 뉴스를 제작하면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느냐의 여부였다. 언론중재위는 결국 “포털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언론중재법 상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등의 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이나 중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에 대한 필요성만으로는 언론중재법의 관계조항을 신청인 주장과 같이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중재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신청인인 변희재 대표는 조정신청을 낼 당시부터 “과연 자체 생산 뉴스가 중재대상이 되느냐”며 언론중재위 측에 문의하였고, 언론중재위 측은 “중재부장의 뜻에 달려있다”고 답변했다. 언론중재위가 포털의 자체 뉴스가 중재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하였으면, 조정심리를 할 필요도 없이 바로 각하했으면 되었음에도, 제 6중재부는 조정심리 내내 야후코리아 측의 이은우 변호사의 의견만 청취한 뒤 결정했다는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측의 혼란은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야후코리아 측이 자체 인터뷰 동영상을 생산하고 미디어다음 측이 7만여명의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며 자체 뉴스 생산을 하고 있음에도, 언론중재법 상 포털을 기존 언론의 뉴스를 매개하는 것으로만 한정해놓았기 때문에 입법 상 공백이 생긴 것. 시민을위한변호사들의 이헌 공동대표는 “분명히 입법의 허점이 있고, 야후코리아 측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터넷 피해구제를 신속히 하겠다는 현행 법만으로도 포털의 자체 뉴스를 중재대상으로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언론이 아니라면서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된 포털

언론중재법 상의 개념과 신문법, 방송법 등의 개념이 엇갈리는 유일한 미디어는 포털 하나이다. 즉 신문법 상의 신문, 방송법 상의 방송의 개념을 언론중재법이 그대로 차용한 반면, 포털에 대해서만 신문법 상에 없는 인터넷뉴스서비스 개념을 신설했다. 이는 2004년 12월 신문법에 인터넷신문 조항을 신설할 당시 포털권력의 고삐를 풀어주기 위하여 진보좌파 진영에서 인터넷신문 조항에 ‘독자적 기사 생산’ 조항을 추가했기 때문. 신문법, 방송법 등 모든 언론관계법에서 언론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 독자적으로 기사를 생산해야한다는 의무가 강제된 것은 오직 인터넷신문 하나이다. 즉 누군가 주간 신문을 발행할 때, 뉴스의 100%를 연합뉴스로 채워넣어도 신문으로 인정받지만 인터넷신문만 그렇지 않다는 것. 모두 포털에 언론의 책임을 면죄시키기 위한 정략적 입법 탓이다. 실제로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이하 인미협)는 이 조항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무리수가 있다며, 2008년 5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당시 인미협은 미디어다음의 블로거 기자단과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단의 성격이 똑같으므로 같은 법규를 적용하라 요구한 것. 오마이뉴스는 50여명의 자체 상근 기자와 5만여명의 시민기자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단과 미디어다음의 블로거기자단의 운영방식은 똑같다.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의 기사는 독자적 기사 생산 범주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한 것. 만약 포함된다면 미디어다음의 블로거기자단의 기사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반대로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단의 기사가 독자적 기사 생산 범주에 들지 않는다면, 오마이뉴스야말로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해야한다는 시행령 조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터넷신문으로서의 등록 취소사유가 된다. 오마이뉴스는 스스로 발표한 대로, 하루 시민기자의 기사 140여개, 자체 취재기자의 기사 40여개로 100분의 30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7만여명의 미디어다음 블로거 기자단도 언론이 아니다?

반면 미디어다음의 경우 7만여명의 블로거 기자단이 운영되고 있고, 이들이 쏟아내는 기사는 정확한 숫자를 세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미디어다음은 2008년 1월 17일, 다음 사이트를 통해 경향신문과 공동기획으로 ‘기후변화특집’에 관한 공지를 게재하여 “경향신문과 함께 ‘세계 기후변화 현장을 가다’를 공동으로 기획하여 블로거기자들이 세계 곳곳의 기후 변화 현장 취재에 동참한다”라는 내용을 밝혔다. 즉 미디어다음의 블로거기자단은 타 언론사와 공동기획하여 취재에 나설 정도로 미디어다음 측이 철저히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단과 미디어다음의 블로거기자단의 성격이 같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인미협이 문제제기한 것은 오마이뉴스이든 미디어다음이든 주간 단위로 100분의 30의 자체 뉴스 생산을 하고 있는지, 주무부서에서 뉴스 개수를 세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주무부서에서 뉴스를 세지 않으면서 어떻게 인터넷신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냐는 것이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인미협에 공문을 보내 현실적으로 인터넷신문의 기사를 센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향후 입법에서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즉 독자적 기사 생산 여부로 인터넷신문을 규정한다는 조항의 문제점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이러한 신문법 상의 인터넷신문 조항의 모순점을 개정하지 않고 언론중재법에만 포털을 포함시키는 편법을 쓰게 되었고, 이 때문에 야후코리아의 자체 제작 뉴스의 중재대상 여부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언론중재위에서 포털의 자체 뉴스를 중재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언론중재법을 다시 개정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현재 포털사 중 자체 뉴스를 제작하고 있는 곳은 야후코리아와 미디어다음이다. 특히 미디어다음의 블로거 기자단의 뉴스가 중재대상으로 포함될 경우 인터넷미디어 업계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로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는 방식이다. 인터넷뉴스서비스 조항 중에서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부분을 “자체 뉴스를 제작하거나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으로만 고쳐주면 간단히 해결된다. 이미 포털의 뉴스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합의한 상태이다. 입법 개정 가능성은 높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방위에서도 “만약 포털 자체 뉴스가 중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언론중재법을 개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하면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개념 차이 없어져

그러나 만약 이런 식으로 법을 개정하게 되면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개념이 상충되면서 법리상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모든 인터넷신문은 자체 뉴스를 생산하기도 하지만 타 언론사의 뉴스를 구매하기도 하고 제휴를 맺어 매개하기도 한다. 그럼 자체 뉴스를 생산하거나 언론의 뉴스를 매개한다고 인터넷뉴스서비스 조항을 개정했을 때, 개념 상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간의 차이가 뭐냐는 것이다.

물론 인터넷신문의 경우 신문법 시행령 상 독자적 기사 생산 30%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주무부서에서 기사 수를 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100분의 30인지 100분의 20인지 구분할 수 있냐는 것이다.

결국 근본적으로 포털 권력을 풀어주기 위해 편법으로 신설한 인터넷신문의 조항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이를 언론중재법에서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해결방법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구성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제기된 대안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초기화면을 기준으로 뉴스면 면적이 50% 이상이면 인터넷신문으로, 50% 이하면 기타인터넷간행물로 나누어 차등 등록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로는 포털뉴스가 검색권력을 기반으로 확장된다는 점을 착안하여 검색광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포털의 경우 검색뉴스서비스로 규정하여 등록하는 대안이다. 이 두 가지 방안에서는 모두 편법적인 ‘독자적 뉴스 생산’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포털이 이미 언론권력을 확장하는 상황에서, 사후 피해구제만을 보장해놓은 언론중재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발상이다.

예를 들면 현재 포털은 자체 편집장을 두고 모든 뉴스를 편집하고 있음에도, 편집장의 실명조차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최소한 신문법 상 언론으로 등록하면 편집장의 실체는 밝힐 수 있다. 또한 언론판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네이버의 뉴스캐스트 문제도, 제휴사 규정을 만들어, 선정위원과 기준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수도 있다. 즉 포털의 언론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언론중재법이 아닌 신문법 자체를 개정해야한다는 것이다.

언론사들은 포털의 거짓 선동 속지 말아야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포털에 면책을 주기 위한 좌파세력 뿐 아니라, 우파세력에서도 전체적으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우파 진영에서는 포털을 신문법에 등록하게 되면 언론의 지위가 보장되면서 더 큰 권력을 행사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오히려 포털 측에서 과장 왜곡한 측면이 크다. 포털 측은 자신들이 언론의 지위를 갖게 되면 본격적으로 언론사업을 할 것이라며 언론사들을 협박하고 있지만, 신문법 상의 언론 규정은 지원보다는 책임을 강조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현재로서도 포털은 마음대로 언론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문법 규정 여부가 포털의 언론권력 확대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은 포털 측이 책임을 덜기 위한 선동일 뿐이라는 것이다. 인터넷미디어협회의 강길모 회장은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여 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다. 단지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포털이 언론의 지위를 갖는다 해도 변할 것은 없고, 단지 책임이 명확해지고, 편집이 투명해진다는 효과만 있을 뿐”, “이 때문에 포털에서 거짓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이번 판결로 결국 개정된 언론중재법의 헛점이 드러난 이상, 추후 논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만큼은 편법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히 처리해야한다는 쪽으로 중도우파시민사회에서 여론의 중지를 모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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