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조희문 위원장이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 관련 야당 측 의원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조희문 위원장이 관계있는 문화미래포럼에게 사업권을 넘겼다는 의혹들이었다. 조희문 위원장은 “문화미래포럼과 이번에 선정된 (사)시민영상문화기구와는 엄연히 법인이 다른 단체”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이번 전체회의를 전후로 국회 안팎에서는 오히려 다른 문제들이 터져나왔다. 지난 8년 간 영상미디어센터를 독점적으로 운영했던 (사)한국독립영화협회(이하 한독협)의 부정 의혹들이 나타난 것. 한독협 측은 새롭게 사업자로 선정된 (사)시민영상문화기구 측에 인수인계 협조를 제대로 안 해주면서, 그 과정에서 영상미디어센터의 장비 2억원치가 누락된 것이 발견된 것이다.
영진위와 한독협은 2001년 11월6일 체결된 업무위탁협약서를 체결했다. 업무위탁협약서 제3조에 따르면 최초 한독협에 위탁기간을 2002년 1월1일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기간연장에 따른 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협약한 바 있으나 그 후 영진위와 한독협간에 위탁계약은 새로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까지 지속되어왔다. 이는 노무현 정권 하의 영진위가 한독협에게 영상미디어센터 운영권을 독점적으로 주기 위한 직무유기를 저지른 셈이다.
친노좌파, 국민세금으로 얻은 홈페이지, 도메인 등 모두 사적 소유로 횡령
업무위탁협약서 제5조 (위탁재산)에 보면 협약 이후 영진위의 부담으로 설치 또는 구입되는 모든 미디어센터 시설물과 장비는 위탁재산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또한 한독협이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에도 지금 현재 미디액트 홈페이지 저작권, 도메인, 로고, 컨텐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며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제8조 (수탁관리자의 의무)를 보면 7항에 한독협은 미디어센터의 홈페이지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개설할 때에 영진위의 재산임을 명시하고 개발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경우 홈페이지 디자인 및 설계 비용으로 500만원, 데이타베이스 프로그램 설계로 200만원, 도메인 등록비용으로 200만원,및 제 경비로 100만원이 승인되어 영진위의 지원자금으로 집행되었다. 따라서 한독협 측이 홈페이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특히 도메인의 경우 초 ‘www.mediact.org’가 2002년 1월 18일 등록 ‘www.mediact.or.kr’과 ‘www.mediact.co.kr’ 는 1월19일 각각 등록되었으며 최초 org는 한독협 출신으로 당시 영상미디어센터 소장인 김명준 이름으로 등록하였고 or.kr과 co.kr은 영상미디어센터로 최초 등록하고 관리자는 김명준으로 등록 하였으나 2007년 1월19일 모두 김명준 소유로 변경하였다. 이는 김명준이 고의로 영진위의 도메인인 미디액트 영상미디어센터를 개인적으로 변경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의 결정적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김명준은 지금 현재까지도 미디액트 도메인과 로고 등 영진위 소유 컨텐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영상미디어센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인 영상 관련 장비의 횡령 혐의이다. 영상미디어센터의 인수작업 과정에서 2억원대의 장비가 분실된 것이 발견된 것.
3300만원 대의 DVD룸 시나리스트 프로, 1000만원 대의 휴대용 콘덴서 마이크, 500만원대의 마이크프리엠프 등 100여종이 넘는 영상 관련 장비 총 2억원대의 자산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문제는 이에 대해서 정확히 인수인계를 해주어야할 영진위 측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영상미디어센터의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
업무위탁협약서 제 11조(민형사상의 책임 등)에는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미디어센터를 관리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있다. 또한 “‘을’은 제 3자가 위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을’은 이에 해당하는 재산을 ‘갑’에게 배상하여 한다”고도 명시되어있다. 분실된 2억원어치의 장비를 설사 한독협이 제 3자에 의해 분실되었다 하더라도 민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영진위 측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시민영상문화기구 측은 사업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친노좌파세력은 자신들의 과오를 은폐한 채, 맹렬히 공격하며,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한독협이 운영할 때 영상미디어센터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은 '돌아와 미디액트'라는 비상기구를 조성, 이 점을 악용하여, (사)시민영상문화기구를 공격하고 있다. ‘돌아와 미디액트’ 측은 (사)시민영상문화기구 측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24일까지 답변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이 질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많은 의혹과 논란 속에서 2010년 2월 1일부터 귀 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영상미디어센터는 기본적 서비스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홈페이지는 온라인을 통한 접근 자체를 불가하게 하고 있고 공간대여 역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수강 역시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2010년 2월 1일 이후, 귀 단체의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과정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 친노좌파 정권 시절 8년 간 영상미디어센터를 독점한 한독협이 홈페이지와 영상 관련 장비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사업의 차질을 빚도록 해놓고, 수강생들은 이를 근거로 사업수행 능력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영진위와 (사)시민영상문화기구의 안일한 대응, 애국우파진영 전체 먹질
그러나 지난 1월 사업자 선정 이후, 기득권을 잃어버린 친노좌파 세력이 총공격을 하는 동안 (사)시민영상문화기구 측이 안일한 자세로 적극 대응을 하지 않아 화를 좌초한 측면이 많다는 역비판도 받고 있다. ‘돌아와 미디액트’ 측은 “선정결과가 공개된 이후 한 달여 동안 수많은 영상미디어센터의 이용자, 수강생, 강사를 비롯한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항의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귀 단체의 선정과정과 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언론보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귀 단체는 단 한 번도 대외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거나 시민들과의 어떠한 공식적, 공개적 소통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돌아와 미디액트'는 귀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대등한 방식의 대화를 할 의향이 있다면 언제든지 공개적인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라며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과거 한독협의 운영시절,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영상미디어센터를 악용해왔고, 법적 근거에 의해 정확히 인수인계해야할 국민의 자산을 누락시키는 등, 정당한 논리를 당당히 펼 수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면서 사업권을 도둑질한 세력으로 몰려버린 것이다.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의 강길모 공동대표는 “영상미디어센터는 특정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애국우파진영이 친노좌파세력과 투쟁하면서 얻은 성과임에도, 사업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이로 인해 사업수행도 똑바로 못하면서, 우파진영 전체가 욕을 먹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면서, 명예훼손을 저지르고, 장비 등을 횡령한 혐의 등 모든 자료를 모아 기득권 친노좌파 세력들에 모조리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이런 일을 할 용기도 능력도 없으면, 그냥 사업권을 접고 더 이상 우파진영을 욕먹이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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