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이 28일 '야권단일후보' 용어를 쓰고 있는 민주통합당 한명숙·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을 허위사실 공표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생각 이명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단일화한 후보 대다수가 공식 사이트나 홍보명함, 현수막 SNS 등에서 야권단일후보로 표시 사용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4.11 총선에 후보를 낸 정당은 모두 20개다. 집권여당이고 다수당인 새누리당을 제외한 19개 정당 모두가 야당”이라며 “‘야권단일후보’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19개 야당 전부내지 적어도 대다수가 참여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연대로 인한 단일후보는 ‘양당연대후보’는 될 수 있어도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은 명백한 허위사실공표로 공직선거법 제 250조 위반”이라면서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서면 질의한 데 대해 ‘양당단일후보들이 ‘야권단일후보’로 표현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 되며 단속 대상이 된다‘고 유권해석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또한 국민생각 선대위 법률지원단에서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단일후보’라는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고 있는 모든 총선후보들의 법적 투쟁을 지원할 것”이라며 “총선후보자들에게 양당에 대항하는 법적투쟁 연대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대변인은 “19대 총선이 위법선거로 치닫고 있다. ‘야권단일후보’를 사용하는 것은 선거후 대규모 당선무효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야권단일후보’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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